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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할부압류건 전문가님 꼭 답변좀 해주세여...

캐피탈씨발 |2007.07.04 15:32
조회 370 |추천 0
지난 4월18일날 신차를 구입했다가 할부 2달치를 밀린후에
출국을하여 지난6월25일날 입국을해서 7월1일날
현제 살고있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날 바로 법원과 캐피탈직원이 와서 차를 압류해가더라고요...
아무영문도 모른체 차를 압류당했습니다...
압류당한건 제 불찰이지만 그과정에서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차명의가 제명의로 되있지만 아무통보도 저한텐 하지 않고 차를
압류해간일... 너무 억울합니다 제 불찰이 큰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과정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캐피탈직원 장기할부팀 ○○○씨가(이름은 안밝히겠습니다..) 압류되기전에 밀린할부를 먼저입금하면
차압류가 안된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께서 돈이 없다고하시자
그럼 자기가 아는사람을 통해 밀린할부금 200만원을 빌려드린다고
대신 일주일안에 이자 10만원을 쳐서 210만원을  갚으라고 한겁니다...
정말 한국와서 집에온지 단 하루만에 차를 압류당한거 저한테 통보도 없이
압류해간 사실도 제불찰이지만 너무 억울한데 이런쪽으로 해서
이자를 받아서 몇푼이라도 챙겨먹을라고 한 캐피탈직원 너무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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