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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아리랑 부르면 50만원 내야하는 건가요? 누가 답좀 주세요--!

근버미 삼... |2007.07.10 21:58
조회 175 |추천 0
 

◎내부 공문 받은 통일된 계량단위 강제적 사용에 대한 짧은 생각

 얼마 전 회사 내부 공문을 통해 누구든지 비법정 계량단위대신 정부가 지정한 통일된

계량단위를 사용하라는 공문을 받고  오늘 때마침 “평”대신“㎡”로 고쳐 쓰면서 찰나에

시간동안 갖게 된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사용이 금지되는 비법정 및 전통계량 단위

길이 자·마·리·피트·인치·마일·야드

넓이 평·마지기·정보·에이커

부피 홉·되·말·섬·가마

무게 근·관·파운드·온스·돈·냥


사용하라는 단위 

길이 미터(m)·센티미터(㎝)·킬로미터(㎞)

넓이 제곱미터(㎡)·헥타아르(㏊)

부피 세제곱미터(㎥)·리터(ℓ)

무게 킬로그램(㎏)·톤(t)


 정부에서는 강제적으로 우리민족의 수 십․ 백 년 동안 써온 도량형을 아무런 공청회도 없이 무작정 말 그대로 탁생행정과 행정편의주의를 통해 통일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은 단위를 사용할 경우 1회 경고 후 2회부터 과태료(50만원)를 부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제화, 세계화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발상이면 세계화에 맞춰 한글대신 영어로 우리나라말과 글을 대체할까 심히 걱정됩니다.

 도량형 통일은 이렇게 반 강제적으로 “쓰면 과태료” 라고 해서 통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일어나는 모순을 실생활에서 아주 쉽게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하나로 만드는 애국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에서 →“무궁화 1200km 화려강산”)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하는 민요 아리랑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 “4000m 도 못가서 발병난다”)

참 KBS가 시청료를 올리는 것도 아마 여기에 이유가 있는듯 하네요!

매 방송 시작과 방송 끝날 때 애국가를 방송해야 하는데 쓸 때마다 50만원 과태료를 성실히

내려면...--당장 우리집은 케이블방송 해지 하면 방송 하나도 안나오는데... 케이블 방송료 월1만원에 전기료에 함께 부과되는 시청도2500원도 강제적으로 내고 있는데 인상이라니...

참 어이없는 정부와 공기업의...삐리리님들! 당신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어렵다는 행정고시와 언론고시 통과해서 좋은 곳에서 높은직급으로 고액연봉 받으면서

근무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좋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

한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정책을 시행해야하지않겠습니까?

국민의 준 세금으로 녹을 먹으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정편의 주의와 탁상행정으로 일을

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지...당장 예로 든 애국가하고 아리랑은 어떻게 하실건지요? 뭐 개그맨이 형님뉴스에서 광고 패러디 할때처럼 삼천리, 십리는 음음음으로 대충하는겁니까?

어떤 답변을 주실지 심히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운데 고생하십시오!

Q 비법정 단위 강제적 사용 그럼 애국가는 개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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