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여대생입니다.
지난 주 목요일 저는 늘 가는 출근길을 주행중이였습니다.
저녁 8시 반경 읍내 4거리에서 원촌교 방향으로 가던중 생긴 추돌 사고였습니다.
3차선 도로에서 저는 2차선 으로 주행중이였고 상대편차는 1차선 ( 좌회전 전용구간)에서
직진 서행중 우측깜박이를 켬과 동시에 실선에서 제차 앞으로 쑥 기어들어왔고
저는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너무 근거리여서 박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둘은 차를 세웠고 제차는 실선옆쪽, 상대방차는 정지선에 걸터서 서있었고
바로 렉카가 와서 사고 표시지점을 락카로 표시하고 차를 한쪽을로 뺐습니다.
사고 주장은 이렇습니다.
제 주장은 제가 2차선을 40~50으로 주행하던중에 1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상대차량이 자기앞에 트럭이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신호대기를 하고있으니 그걸보고 직진하려던 그차량은
실선에서 깜박이를 켬과 동시에 제앞으로 끼어든 것입니다.(신호는 직진신호 였음)
상대주장은 자기 차량앞에 쭈뼛쭈뼛 차선변경을 하려던 차량이있어 클락션을
계속울리던중 그차가 갑자기 차선변경을 했고 자기 차도 그때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고 20~30미터를 서행하던중 제가 뒤에서 박았다는 겁니다. 우측깜박이는 왜 켜고있었냐는 말에 앞차에 신경을 쓰느라 못끄고 있었다 하구요..
근데 제가 상대방 말대로라면 20~30미터를 우측깜박이를 켜고 서행하고 있는 차를 뒤에서 왜박냐 이겁니다. 경찰은 저보고 멍하고 있다가 박은게 아니냐 하던데.
그럼 제가 상대방이 차선변경한거는 멍때리고있었음 어떻게 알고 있으며 우측깜박이를 켜고 서행할때 봤으면 3차선으로 가는 차인줄 알고 속도를 줄였을겁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보험회사를 부르려는데 하필 둘다 동X화재였고 사고 처리반은 한분만 오셨습니다.
보험회사는 같은 회사라 서로 싸우기가 싫었는지 한명에게 몰처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고접수반이 출동했을때 경찰관은 제과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술이 취한 목격자가 나타나더니 제 상대방 차가 우측깜박이를 켜고 2차선에 있을때
제가 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말이 틀리다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목격자는 사고가나기 5초전 순각부터 목격을 한것입니다.
이말을 들은 경찰관은 목격가자 술은 취해있지만 참고를 안할순 없다며 어떡할꺼냐 물었고
제가 그냥 보험처리를 하겠다 했더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셨습니다.
목격자가 나타난후 갑자기 상대편 운전자는 아프다며 병원으로 갔고
하루가 지난후 보함회사에서 아침 9시경 저에게 전화를 걸더니 상대방이 인적사항이 하나도 없이
사라졋다고 저보고 빨리 찾아내지않으면 큰일이 일어날거라며 겁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상대의 인적사고 를 찾아내서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예 고객님 저도 지금 막 인적사항을 찿았습니다 고객님"이러더군요..
안일한 보험회사의 태도와 제 100%과실이란점 이해할수 가 없습니다.
제 지인중에 경찰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제 잘못이아닌데 당장 사고접수 하라셔서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고 대질심문을 받으러 경찰서를 갔습니다.
경찰관은 제게 왜 증거도 없는 불리한 싸움을 하냐며 검찰이 상황이 바껴서 제가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판결을 내리면 일차적으로 저를 가해자라고 지목한 자기는 뭐가 되냐며
자기가 다친다는 것이였습니다. 본인이 다치는일을 왜하냐고..
경찰관은 제말을 듣고 상황을 보면 제가 피해자라 하였는데 제가 증거가 없어서 이길 방법은 없을거라 했습니다.
저는 하나의 희망이라도 가져야 해서 제 차의 상태를 좀 봐달라고 했더니
아가씨 차 청주 공장에 있지않냐면서 그럼 자기가 청주 까지 가야하냐며
대전으로 차를 가져오면 그땐 봐주겠다 하였습니다.
지금제겐 보험회사도 경찰관도 아무도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사고가 났을경우 원활한 사고처리를 위해서 보험을 든것인데 보험회사는 제게 50%의 할증과 100%과실만 안겨주려고 나몰라라 식이고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은 이런 사고를 왜 사고접수까지해서 골치아프게 만드냐는 식입니다.
결국 이 얘기를 들은 제 지인이 화가나서 그 경찰관분께 안전관리 공단에 접수하라하였고
지금은 사고접수가 되있는 상태며 다음주에 현장 조사를 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기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경찰은 스키드 마크가 없다며 불리하다 합니다.,
그런데 재가 여기저기알아봐도 차선변경을 했을때 스키드 마크가 생기는것은 경우가 거의없고
제차도 상대편차가 제앞으로 오자마자 박았기 때문데 스키드 마크가 안생긴다는 것입니다.,
친구랑 새벽에 차선변경 실험을 해봤는데 아무리 심하게 해도 마크가 안생기더군요.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회사도 짜증나고 도움이 되는게 하나도 업고,
증거는 차의 상태를 찍은 사진뿐인데 상대방은 완전히 차가 일자로 되있을때 쳤다하지만
제 차를 보면 왼쪽은 등이 다깨지고 휀다 범버 다 찌그러져있고 오른쪽은 등도 말짱하고
왼쪽이 파손이 더 심해서 차의 상태를 보신분들은 일직선은 아니고 상대차가 차선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있진 않았을 거라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ㅜ 이럴땐 어떻게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