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 양원의 테러리즘 법안 조정위원회가 한국 등의 비자 면제 거부율 규정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한국인의 미국 무비자 입국이 내년 여름에 현실화될 전망이다.
미 상.하 양원 법안 소위원회 조정위원회(상원 15명. 하원 45명)는 26일(현지시각) 911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법안(일명 테러리즘 법안)의 문안을 양당의 합의로 작성해 상. 하 양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 조정위원회가 합의로 작성한 법안은 통상 상.하 양원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이 관례여서 이 법안이 다음주에 상.하 양원을 통과하면 다음주 말쯤 부시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미대사관 김은석 공사참사관은 "법안 조정위가 문안을 합의로 채택했다는 것은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의 비자 면제프로그램에 가입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마치고 한국 정부와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관련 규정의 협의를 거치면 한국인들이 내년 7,8월쯤에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90일 동안 머무를 길이 트이게 된다.
미국 상.하 양원 법안 조정위원회가 개정한 비자 면제프로그램(VWP)을 보면 현재 3% 이하 국가에게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오던 규정을 고쳐 비자 거부율을 10%로 높였다.
현재 한국의 미국 입국 비자 거부율은 3.5%여서 비자 거부율 규정을 10%로 올렸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장벽을 미국이 걷어낸 것이다.
이 법안의 규정에 따르면 미국 비자 거부율이 10% 미만인 한국과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몰타, 사이프러스가 혜택을 보게 된다.
미국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무비자 입국에 따른 협상과 함께 1년 동안의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
먼저 미국 정부는 전자사전여행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자사전여행허가제란 호주가 도입한 시스템으로 한국의 미국 여행자가 비행기표를 살 때 자신의 전과와 인적 사항 등이 항공사의 전산으로 처리돼 미국 입국을 자동으로 허락받는 시스템이다.
이른바 미국행 비행기표가 미국 입국 비자 구실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한국인들의 미국 입국에 필요한 인적사항과 전과기록 등을 여행사에 제공해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미국 국토안보부는 미국 출입국 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출국자들의 94%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 비율을 97%로 높여야 한다.
미국은 이를 위해 생체인식정보(바이오 매트릭) 여권을 오는 2009년 6월까지 도입해야 하며, 이때까지는 기계판독식(바이오 그래픽) 여권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 의회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한국 역시 전자여권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은 내년 8월부터 생체인식 전자여권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무비자 미국 입국을 앞당길려면 전자여권 도입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사전 준비 절차를 거치고 협상을 통해 여권의 분실과 도난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무비자 체류기간(90일)을 어긴 사람을 적발했을 때 강제 송환의 절차 등을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