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희 이혼판결 승소…위자료 5000만원 받는다
탤런트 오미희가 11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 3심에서 이혼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은 결혼 생활 중 싸우고 각서를 쓰고 화해하기를 서너차례 반복했지만 그 과정에서 폭행과 상해가 발생하는 등 두 사람 모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힌 후 "그러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음으로 강씨는 오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오미희는 지난 2000년 6월 "5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전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결혼 6년 만에 강씨와 완전히 남남이 됐다.하지만 사실상 결혼 1년 만인 지난 98년 3월 이미 파경을 맞았던 오미희는 가정파탄 책임소재와 관련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오미희는 지난해 10월 강씨로부터 살인 미수, 폭행, 위증,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오미희는 11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자신이 운전한 BMW 자동차로 강씨에게 돌진, 살해위협을 가했다는 부분은 전면 부인했다.따라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 '오미희씨가 강씨를 향해 차를 몰아 돌진한 현장을 목격했다'는 경찰 2명을 증인으로 출두할 것을 명령, 다음달 4일 두번째 재판이 열린다. 굿데이 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