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주유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번달 22일,어떤 손님이 프라이드차량을 가지고와서 무연자리에 차를 세웠고,
저희 직원은 몇번주유기로 휘발유 2만원 주유합니다.라고 하며 주유를 하였습니다.
카드결제로 하여 전표에 싸인을 받고 (카드전표에도 무연이라고 기재되어있음)
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틀전, 혼유가 된것 같다하시며 저희 주유소를 찾아오셨더라구요.
그 혼유된 차를끌고 수원까지 가셨고, 그이튿날 운행 하지않고, 그다음날 가까운 우체국방문후
시장에갔는거 거기서 시동이 안켜지고해서 서비스센타에 갔더니
경유차량에 휘발유냄새가 나신다하여 저희주유소로 찾아오셨는데요,
저희가 주유소이다보니 혼유가 빈번히 발생하긴 합니다만,
이런경우는 정말 처음입니다.
처음엔 거짓말인줄 알았어요.혼유했는데 그차가 어떻게 수원까지 달릴수 있나했죠.
근데 그때 차량에 기름이 2칸정도 있었고 휘발유 2만원넣으면 몇리터 안들어가니
가능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원가는데도 차량이 조금 덜덜덜 거렸대요.
그런데 주유한지 2주나 되서 와가지고는 수리비를 달라하시는데,
수리비가 견적을 뽑았는데 260만원 나왔더라구요.근데 이수리를 다하고도
엔진에 이상이 있으면 아예 다 바까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럼 200만원정도는 더 나올듯..
근데 프라이드는 외관상 거의 휘발유차량아닙니까?
손님께서 특별한 경우엔 경유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한마디 말도없이
무연자리에 차를 대셨고 (저희주유소는 경유와 휘발유 자리가 딱 나뉘어져있음)
그리고 그손님이 자기차가 아니고 친구차를 빌려타신거더라구요.
제가보기엔 그 손님도 그게 경유차량인지 몰랐던거 같아요..
한시간 일해서 몇천원 버는 아르바이트생이 안쓰러운마음에 질문합니다.
이런경우도 저희가 100% 다 보상해야하나여??
손님도 과실이 있으니 5:5 로 지원해준다하였으나 그손님은 말도 안된다며
100% 수리비와 그동안 렌트한 비용도 다 달라고 하시더군요.
저희도 50%이상은 줄수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우리 알바생 ....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