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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짓다 옆집에금이갔는데 피해보상금액이,,

김김 |2007.08.06 20:44
조회 989 |추천 0

옆집은 세레트로되고,시멘트로 만들어진집

우리는 같이 붙어있는집인데

그집피해안가게하려고 인부를불러다가 조심히 건물을 허문후

새로벽돌집을지었는데,,

중동검사인가그거 끝나고 부억있는쪽을 조금더 넓혔는데

옆집에서 그걸 군청에다가 찔러서 우리부억은 좁아졌고

(불법이라는걸알긴하는데요 다들 눈속여가며 하고는있는걸로 압니다)

우리는 벽돌로 천천히 지었는데,,

그것도 건물을 다짓고나서 옆집에서 우리 집 짓다가 자기네집이 금이 갔다고

우리에게 합의금을 2000만원을부르고 자기네집보수가아닌 새로 지어달라고도하네요

(그집평수도 30평도 안되고 씨레트건물이라 건물값도아닌 그냥달라는돈정도)

우리는 너무 터무니없는소리라서 당연히 할수없다했죠

법원까지가서 첨엔 판결이 800만원을 우리가 물어주고 변호사비 각자

했더니 옆집에서 이의신청해서 다시 판결이 1000만원,,이번엔 우리가 이의신청하고 그담엔 1200만원이라네요

1200나온후에 옆집에서 다시 이의신청한상태인데요

들은말로는 새로지은집보다 현제살고있는집이 금이간게 새로지은집탓이 아니라도 새로지은집이 불리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건물 금이 갔다길래 얼마정도의돈과 집수리를 해주려고 했는데 거절을하고요

같은 옆집으로산게 20년은 넘었는데

5년전엔 물난리가나서어른허벅지정도 까지는잠긴집이고

작년에 우리집지으기전에 그집패인트칠했는데 패인트칠한걸보니 금이 간후에 패인트칠한게보이드라고요

우리집짓는쪽(건물쪽)에만 금이간게아니라 반대편(담장쪽)에도 금이가있어서

결코 우리가 집지으면서 금이 갔다는건 옆집의 악덕고집인거 뻔히 보여지는데요

65정도넘은 할머니와 40이넘은 아들은 장가를못가고

두식구들만사는데,,옆집때문에 이만저만 골치네요

이런문제에대해 아시는분 답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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