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이고요 1금융권에서 다 취급합니다.
KB 모기지론은 자체 상품입니다.
문의 주신 KB 모기지론 , 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1억원 정도의 아파트 전세면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연봉 2000 정도시고 500 정도을 부채가 있다고 하시더라도 별다른 신용상 문제가
없고 전세자금 받는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시면 전세 대출 가능 하실겁니다.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 선택하세요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 근로자·서민주택중도금대출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 신용대출 매입임대주택자금대출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대출 재해주택복구자금대출 다가구주택자금대출 노후위험주택재건축자금대출 조합주택자금대출 재해위험주택자금대출 주택재개발 조합원 전세자금대출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자금
시중은행 대출에 비해 금리변동(인상) 위험이 매우 적음
대출신청자격만 20세이상의 부양가족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구비한 근로자 또는 서민
-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인 분
※ 연간소득산정시 상여금 및 실비변상적 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신 분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
3.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4.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5.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6.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호주를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대출대상주택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
대출신청시기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실행(지급)시기① 입주 전인 경우 : 임대인통장으로 지급(입주일로부터 7일전까지 지급가능)
※ 필요시 임대인 통장사본 제출
② 입주 완료한 경우 : 대출신청인 통장으로 지급
※ 계약금 영수증 및 잔금 영수증 필요
대출금액-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 최고 6,000만원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까지
(주민등록표상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최고 8,000만원 까지)
-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경우 : 최고 5,000만원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 최고 3,000만원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금리연 4.5%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5.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2년 일시상환 (2회연장, 최장6년까지 가능)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 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결혼예정자가 대출신청시 배우자예정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 연대보증인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분)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에 한함)
보증인필요서류- 연대보증인이 연간소득자인 경우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원)
ㅇ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연대보증인이 재산세납부자인 경우
ㅇ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서)
기타대출신청지역은 임차물건지 시.도내 점포로 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FAQ), 영업점이나 콜센터(1588-999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 최근 2년간 주소지 변동사항 포함 발급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연간소득자료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초과시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12개월분)
또는, 급여대장사본 추가 첨부
ㅇ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추가서류)
-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 호적등본(1개월이내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담보시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현거주지 전세계약서"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통지확인서"
<!-- 제목 --> 시중은행(근로자,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자 머니의 전세상품
각 시, 도 구청과 동사무소를 통한 자료이다.(아파트, 빌라, 다세대, 다가구,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신청자는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중앙회에 반드시 먼저 상담해야 한다.
개인 신용등급은 구청에서 확인 불가하므로 금융기관에서만 확인가능하다.
확인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융자신청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①이사갈집 등기부등본 ②신청인 주민등록등본
2) 융자신청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①이사갈집 등기부등본 ②신청인 주민등록등본
③보증인 주민등록등본
* 기혼자라면, 배우자 맞보증 필수이다.
* 단독세대주는 무관하다.(조건은 아래와 같다)
1) 보증기준 강화 : 신청인의 직업, 소득 등을 감안하여 개인 신용등급이 7∼10등급융자불가
2) 연대보증인 자격 강화 : 보증인 자격이 순수재산세 5만원 이상자
연간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만 인정 된다.)
3) 전세보증금 : 임대인 계좌에 입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취급은행에서 발급대행)
- 연대보증인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위 임차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통한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은 2금융사도 시행하고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대출 신청인에 한해서다.
형식은 전세금 반환채권양도에 따흔 임대인 동의 기준이다.
•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5,000만원 이하 세입자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다자녀(미성년 3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보증금 한도 6,000만원 이하
• 단독세대주중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 등록되어 1년이상 경과한 자로 만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만 가능
※ 보증부 월세계약 : 보증금 및 월세의 합계가 5,000만원 이하
(월세 1만원은 보증금 50만원으로 환산)
•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전세보증금 융자를 받아 현재 상환중인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 3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영구 및 국민임대주텍을 제외한 다른 임대주택은 추천가능
• 자가용 승용·승합차, 4WD, RV차량 소유자(배기량 1,500cc 이상만 해당)
단, 9인승 승합차량중 봉고. 베스타.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 스타렉스 소유자
및 2000cc미만 장애인 사용 차량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 소유자는 융자 대상 포함된다.
• 본인·배우자의 직계혈족 소유 주택, 미등기 건물, 주상복합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 단독 세대주 (본인이 세대주이며 미혼인 가구 - 만35세 미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 부적합한 자
•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 대상으로 되어있는 자
(가구원의 신용불량 여부는 은행에 신청인이 직접문의)
•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가압류,가등기,가처분,경매 등)가 기재된 경우
전세 들어갈 곳에 소유권 권리 침해 사항 기재시 불가 하다는 내용이다.
• 임차건물의 소유주가 법인, 종교단체, 임의단체의 경우
• 임차건물이 옥탑방, 지하방(용도가 주택이면 가능)일 경우
• 1가구 일부분 임차
1)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 (이사갈 집)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대상만 해당됨
2) 살고 있는집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 현재 임대차계약서, 재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 월세에서 전세로 재계약하는 경우 : 월세기간 1년이상자만 해당됨
3) 공통준비 서류
① 호적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② 저소득 전세보증금 대출신청서
대출절차
① 구청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
② 서류심사
③ 부동산 및 차량소유 조회
④ 조회결과에 따른 관련서류 검토
⑤ 대출적합자 은행추천 및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
⑥ 신청인은 추천확정 후 은행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
⑦ 은행규정에 의거 대출확정
구청에서는 융자 신청 및 추천 신용보증서 발급 하고, 은행에서 융자받는다.
• 대출금 : 최고 3,500만원이내에서 신청한 금액 (보증금의 70%범위내)
1천만원 이상 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은행에 방문 해야 한다.(보증인 필수)
- 보증인 자격 :
① 순수재산세 5만원 이상인자
② 연간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인정)
• 구청 보증서 발급 (은행도 대행함)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 융자금의 0.5% (1천만원당 5만원이상) 매년납부
- 인지대 : 2천만원 미만 - 없음, 2천만원∼3천만원 - 2만원, 3천만원 이상 - 3만원
허위대출자 및 융자후 주택취득자가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융자금 미상환시
대출규정에서 정한 최고 연체이율(현행 17%) 적용
• 대출금액(가구당 최고 대출액) : 3,500만원, 전세(월세)보증금의 70%범위내
단, 같은주소에서 재계약시는 위 융자금액의 범위내에서 인상된 금액만큼만 융자
• 대출조건 : 연이율 2% + 가산금리 (평균 5.4~7%)
• 대출 기간 :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5년 혼합상환(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
• 대출대상주택 : 건축물은 준공건물100%이어야 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직거래 (쌍방합의 불가)
주택의 용도는 주거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지역여건 감안 85㎡ 이하)
위 내용이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 대출 형식이다.
2금융권의 경우는 위 에서 언급했듯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통한 채권 담보
형대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2가지다 시행하고 있다.
기준은 일반 소득증빙과 보증금 담보 비율 70%이며, 기타 위 제한조건과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