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가 당한 억울한 일을 적어볼까합니다...(잘아시는분은 조언좀 부탁드려요!!)
몇일전 국민은행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고객님 통장으로 압류가 들어왔는데 확인좀 해보세요"
라고...
월급통장이나 모든 거래를 국민은행으로 하고있다 보니...(또 아시는분이있었음)연락을 주시더군요..
깜짝놀랬습니다. 카드는 물론이고 핸드폰요금한번 미납하지 않던 저에게 통장 압류라니요..
일단 법원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니.. 물품대금 미납 이라는 말과 함께 저를 소송건 회사전화번호를 알려주시더군요...부들부들 떨리는 손을잡으면서 바로 전화를 했죠... 담당자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정말 너무나도 당황스럽더군요...저는 82년 06월생입니다. 근데 제가 98년도에 물건(이상한 CD)을 구매했으면서 돈을 왜 안내냐면서...사람을 빚쟁이 취급하더라구요..98년도면 제가 고1이었고 만으로 16세였는데 제가 24만원이나 되는 물건을 어떻게 구매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제가 그때 기억을 되살려봐도 하루용돈 5천원이었는데 그런건 꿈도 못꿀일이었죠..더황당한건 방문판매라는점...
예를 들어서 제가 구입을 했더라도 미성년자한테 물건을 판 사람이 잘못인걸텐데..전 구매한전도 없는 물건으로 인해서 01년 2월에 "지급명령"을 보냇다고 합니다. 그땐 제가 미성년자가 풀렸을때죠...
하지만 전 지급명령도 받지 못했는데 법원가서 확인을 해보니 본인송달이라는 어이없는 도장이 찍혀있더군요...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싸인이 똑같기 때문에 송달자확인을 해볼려구해도 그때는 2년이 지나면 폐기를 했다고 하면서..저한테는 아무 증거나 제가 손을쓸수있는일이 없는거죠...법무사를 통해도 지급명령이 나왔을때 당시 제가 이의제기를 하지않아서 지금은 비용이며...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저를 소송건 그 회사에서는 이미 판결난 일이니 돈을 내던지 소송을 하던지 니맘대로해라...이러더군요..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이런일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시면 좋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ㅛㅠ제 피같은 월급이..그런 도둑놈한테 간다는거 자체가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