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급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궁금한내용들을 적어드립니다.
질문사항은 하단에 있습니다.
2007.3.24일 전세 계약함
부동산에서는 본(본인이 살고있는) 건물의 현 시세가 40억원정도 된다고하였음 당시 근저당은 5건정도의 근저당이 있었으며 금액은 20억원정도. 또한 경매건이 1건 진행되고있었으며 금액은 1천만원이었고, 잔금일전에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함 전세계약시 주인이 올수없어서 부동산측으로 위임을하였다고함 건물확인증과, 전세계약서에 본인만 지장을찍은후 건물확인증(증거1)만 본인이 가져옴 주인의 도장을 받은후에 전세계약서를 주겠다고하여 그렇게 하기로함 근저당이 적지 않아 제차 부동산측(한실장,한부장)에게 괜찮은거냐며 확인을 하였고 걱정말라며 주인이름으로된 레미안 아파트(집주인의 현 거주지)도 있다고, 그게 얼만데요~ 하며 이사하면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라고함. 전세권설정은 본인의 선택이라고함. 계약금750만원입금 및 복비30만원 입금함. 2007.05.15 이사일 및 잔금처리 부동산측에서 전세계약서와, 건물확인증을 보여줌 전세계약서는 계약일날 보았던 계약서와 동일하였으나, 건물확인증은 달랐음 사유인즉.. 위에서 말한 근저당건에대해 하단부분이 안나와 짤렸다며 다시 출렸했고 안보이는 내용은 수기로 썼다고하였고 본인도 확인을 함. 5월15일기준으로된 등기부등본을 보니 .. 5건의 근저당설정은 모두 말소가 되었으며 한건의 새로운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음(증거2) 근저당설정일은(5월3일)이고, 근저당금액은 28억으로 되어있었으며 새로운 근저당설정 전에 301호의 전세금7500만원이 설정되어있음.(경매건은 처리가되어있음) 이 내용이 무슨내용이냐고 묻자.. 이정도면 괜찮다! 건물이 얼마짜린데 그러냐~ 집주인이 현재 거주하고있는 아파트도 문정동에 있다며 그게 얼마짜린데요! 하더이다. 오늘 잔금을 치르고 부동산가서 확정일자먼저 받아라! 함(한부장) 집주인 부동산에 도착함. 부동산대표가 전세계약서에 수기로 현재의 근저당내용을 적고, 잔금시변경내용이라고 표기함 도장찍고, 잔금치름. 2007.09.27. 개인사정으로 인해 집을 옮겨야할 일이 생겨서 집주인에게 전화를걸어 계약일이 안끝났는데 집을 내놓아도 되겠느냐 묻자. 집주인은 안그래도 내가 월세로 돌리려고했다며 늦어도 2007.1.31일안에 처리해주겠다고하면서. 부동산에서 자꾸 전화가 와서 그걸(채권양도) 안하고 내년1월말안에 빼주는게 좋겠다고 함 본인은 집주인의 터무니 없는 말에 그게 무슨말이냐며 물어보니 부동산에서 자꾸 전화가왔었다 본인의 전세금설정을 위해서 안그래도 내일11시에 만나기로했 다는 내용 나는 부동산측에 그런걸해달라고 말한적이 없다하였고 주인은부동산에 확인을 하고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함 부동산에서 전화옴 지금 본인의 전세금 설정을 해야한다며 주인이 그렇게해주기로했다 안그래도 전화를 하려고 했었다는 내용.(입주후 지금까지 본인도 모르게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처리해달라고일을 진행시킴) 그래서 내일 11시에 만나자고 요청하였지만. 회사일때문에 안된다고하여 당일 부동산으로 갔음. 부동산측의 설명 그집이 40억짜린데 경매에 넘어가면 70%정도밖에 안나온다 그러면 본인의 전세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몇개월동안 주인과 연락하면서 본인의 전세금설정을 위해서 내일 법무사와 함께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고하면서 본인이 중간에 집주인과 연락이 되서 그런말 (부동산측에 설정요청한적이 없다는말)을 해버려서 부동산입장이난처해졌다고함. 부동산측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본인의 신랑이 본인 모르게 부동산에 해달라고했었다며 내일 11시까지 만나자는 말을하라고 시킴. 통화후 부동산측은 지금 전세금이 중요하지 않느냐~ (난 단기간내에 집을 옮기고싶어 그전에 주인이랑 적어도내년 1월말안에 집을 빼주겠다는 각서를 쓰고싶다고말했었음)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것처럼 주인이랑 둘이 알아서 각서쓰고 해도 상관없다!! 우리가 우리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해주는건데.. 선택해라! 함. 본인은 내 전세금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을 건내주었다 알고보니 주인이 살고있는 문정도 레미안 아파트가 월세였으며 보증금이 1억이었다 그 1억으로 나에게 채권양도를 해주기로하는 절차를 밟으려고하였던것 그 다음 부동산측에서 협약서라는것을 꺼내며 싸인을요구했다 내용은 (2007.03.24일계약건데 대해 xxx는 민사, 형법 .. .. 등의 사유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것을 약속함.. 2007.09.27일) 이러했다.. 내가 왜 싸인을 지금 해야하냐며 묻자 내일 시간이 안되서 못나오니깐 지금싸인하고가라함. 다시 내가왜 이런내용에 싸인을 해야하냐고 되묻자 부동산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면 안되는거라면서 큰소리로 화를냄 그래서 본인은 이건 싸인을 해주어야하는 문제이기때문에 일단 집에가져가서 신랑과확인을 하고 처리해주겠다고함 그러자 협약서를 다시 가져가며 나에게 위와같은 내용으로 황당하다는 듯이 큰소리를 침 본인은 협약서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계약건에대해 설정이완료된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서명 날짜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따지자 그럼 수정을해주겠다고함. 결론은 협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고 익일 만나기로 약속을 함. 2007.09.28 법무사사무장, 부동산, 집주인과 안사람(레미안아파트 월세계약이 안사람이름으로됨)만남 준비된 서류에 사무장이 집주인의안사람 도장을 모두 찍음 사무장이 레미안아파트의 본래 집주인에게 사실을 확인하려고 전화를 하려하자 본인의 집주인은 우리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화를내며 큰소리가 남.(부동산측에서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거짓말을함 그래서 본인의집주인이 설정해주기로약속함)
이런저런얘기후에
본인의 집주인은 다음주수요일까지 처리해주겠다며 시간을 달라고했으며본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하며, 약속을 지키겠다고함.
법무사측은 일단 도장을 받아놨으니 그안에 처리가 안되면 통지서를 보내겠다고 함 부동산측은 나에게 또다시 다음주수요일날에 협약서에 싸인을 해줄것을 요구했으며
난 일처리되는데로해주겠다고하니 또 그런식으로 나오면 안되지 않느냐며 말함.
(통지서를 발송하자마자 효력이 있는게 아니고 주인이 수령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음)
그래서 처리되는거 보고 해주겠다고 다시말하쟈 어이없다는듯이 ..
이상입니다.
1.부동산을끼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위의 내용처럼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측의 책임이 있기때문에 부동산에서 일방적으로 책임회피를 하고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일이 잘못된다면 이책임을 부동산에 물을수있나요??
2.처음 계약서내용이 잔금치르는날 달라졌잖아요.. 결국 제가 도장은 찍었지만..
제가 집주인에게 고소를 할수있습니까?? 도장을 안찍고 계약파기를했다면 좋았을텐데..
정말.. 제가 한없이 바보스럽습니다... ㅠㅠ
(아직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하는 위험한 일은 발생되지 않고있습니다. 집주인이 사업을하고있어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