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분이
얼마전에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직업훈련원에 가서 자활훈련을 받고자 응시 했어나
자활훈련자로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관계법에 자활훈련자는 우선 선발권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소에서는 그 친구를 자활훈련 부적합자로 선별하여
탈락시켰기 때문에 그 친구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소송당사자
즉 피고 또는 피신청인을 누구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직업훈련소는
"노동부인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되어있고
훈련소 명칭은 "무슨무슨직업전문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2.소송기간이 길어지면
신청인 또는 원고가 회복할수있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인 또는 원고가 조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위 사안의 경우도 "조정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 문의 드립니다.
3. 또한
소송기간이 길어지면 소송이 끝나기전 직업훈련기간이
종료될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처분" 으로 지금의 현상을
일시중지 시킬수 있는
사안에 위 사건이 포함이 되는지요
4. 기초수급자 자활대상자를 반드시 선발하여 교육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든 과실이든 직업훈련소측에 의해 자활훈련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청인 또는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이상 4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