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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용당해서 1000,000원이라는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법적으로 좀 아시는분 조언좀 해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참 어이없어서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이번달 카드값이 많이나와서 청구서를 필사적으로 숨기기위해

제 이름이 들어간 청구서는 미리미리 다 확보를 해놨어요

그중 제일 눈에띈건 주식회사 동양자산관리 에서 온 서륜데

 

채권양도양수 통지 및 채무변제통보 ..요런거네요

양도인은 다음미디어로 되어잇구요

 

제가신용카드 만들 능력도 안되고 (체크카드사용)

은행은 기업은행 우리은행밖에 사용안하구요

 

아 전화하시자마자 하는말씀이국민은행 뭐 어쩌고 저쩌고해서

저 국민은행 안쓰는데요 - -? 이랬어요 뭔가 사기 같아서

 

통화끊고 나니까 수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서요

 

양도인 다음미디어

채권 종류 물품대금

양도양수계약일 2009/7/10

금액 930,000정도

이렇게 되어있네요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했어요

다이어트 약을 제가 구매를 했데요 3년전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나중에 연락주신다고 전화 끊고

일단 채무는 보류해주신다고 하셨구요

아.. 이름을 안물어봤네요

 

근데 제가 예전에 살던 집까지 알고 있었구요

뭐 다른사람이 제 정도 도용해서 구매했다고는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럼 그 물품 배송했던 곳은 모르냐고 하니까

알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 -? 그럼 거기다 전화를 하지 왜 나한테 전화하고 ㅈㄹ

 

하 정말 말이 안나오네요

그리고 3년된거면 공소시효? 요런것도 지난거 아닌가요?

제가알기로는 2년인가 돈 안값으면 끝이고

왜 3년이나 지난 이야기를 왜 이제서야 꺼내는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문 투성이지만 일단 면전에서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서

한계가 있네요

아오 짜증나

만약 도용한거면 제가 그 도용한사람 찾아서

어떻게 고소 같은거 할 수 있나요?

좀 도와주세요

열받아 죽겠네요 ㅇ나러 멍ㄴ라ㅣㅇ너리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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