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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게 빼앗긴 아버지땅. 되찾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선택 |2009.08.21 23:19
조회 170 |추천 1

안녕하세요.
톡을즐겨보는 스물한살 여자입니다.

안쓸려다가 다들 시작을 이렇게 하시길래 써봅니다. 무튼!

 

법적자문을 구하고자 용기를 내어 씁니다.

읽기 귀찮으신분은 '4.결론' 으로 바로 가세요 !_!

 

1. 빼앗긴땅에게 대하여...

땅이 아버지 개인땅+문중땅(살아계셨을때까지 대표 아버지)이렇게 해서 1000평 정도 됩니다. 현재는 지역개발로 보상이 나왔는데 재판중이라 묶여있다네요.

이 땅 뿐만아니라 2000평(아버지 개인명의 땅)되는 땅이 또 다른지역에 있는데요(개발지역X)

이 두땅이 특별조치법으로 종주할아버지에게 빼앗겨서 현재 저희가 무효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2. 궁금한점은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오는 9월2일에 재판이 있습니다.)
있다면 저희가 준비해야할 것이 무엇인가요?
엄마가 증거자료는 다 있다는데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엄마혼자 해결해 오셨구요, 2일에는 저희들도 다같이 법원에 가야 효력이 있다네요.


3. 사건전개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200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이 큰집이고 아버지께선 종손이셔서 당연히 문중땅 대표자(명의)는 아버지셨구요.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그냥 지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어떤분은 특별조치법이 있다고 하여 명의를 아들(자신)으로 이전하고 그랬다네요.
어쨌든
종주할아버지가 2006인가 2007년도에 특별조치법으로 그 두 땅을 명의 이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 하려면 보증인이 있어야된다는데
보증을 저희마을 이장이서셨다네요.

이장님과 저희집과의 관계는 친척관계인데 엄마말로는 할아버지라고 저희가 불러야 된데요. (제사지낼때도 항상 오셨습니다.)
또 보증인도있어야되지만 인감증명서도 있어야된다더라구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종주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엄마에게 문중명의를 바꿔야 된다면서 인감증명서를 끊어달라하셨답니다.(엄마꺼.)
엄마는 그렇게만 알고 발급해주었습니다.

(전 이사실을 몰랐구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도 대대손손 이어 내려온 것인데 당연히 저희 오빠로 해야지 그쪽이 대표라니요!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에효)


일단 인감도 끊어줬겠다 좌절중이던중 이전이 되려면 인감증명서만으로는 안된다고 하네요.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이 찍혀있어야 된다는데 엄마는 도장을 찍어준적이 없다고 하시구요.

근데 대표자 명의는 바껴있다는데 어떻게 된걸까요??
엄마도 그 서류는 못봤다고 하시고..
(현재 판결은 않나고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고 넘어가세요..

엄마가 그러는데 인감도장을 한번 잊어버리신적이 있대요.
그런데 엄마는 잊어버리자 마자 분실신고했고, 새로 재발급했다고 하네요.

그사건 이후에 인감증명서 끊어주셨다네요.

 

 

4. 결론은
현재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땅이 다 문중 땅으로 되어버렸어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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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적인 하소연..... 안읽으셔도 됩니다 ㅠ

제가 알아봤는데 인감도장 날인이 있어야 명의 이전가능하다 했고, 승소할려면 제 3자인 보증인(이장)이 번복해줘야만 가능하다네요.

그런데 이장이랑 종주할아버지랑은 편먹었고 우리집안을 종손에서 빼버리고 저 일을 시행했습니다.

번복할리 절대 없구요. 화해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친적들도 다 돌아섰구요.

고모 한분이 계시는데 종손 빼버렸다는 말에 "진짜가" 이 한마디만 했다네요;;

절대 아버지랑 서운한 관계는 아니였구요.

아버지가 생전에 쓰셨던 일기장을 보시고 우시던 그 고모님이십니다.

아무튼.. !
대충 저희가 아는선에서 이정도인데 승소가능한가요?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에효

 

그리고, 어쩌면 보상문제로 저희쪽에서 소송을 건것처럼 보이지만, 엄마는 그당시에 아버지땅 뺏어갈려는 지도 몰랐구요.
너무 억울합니다. 톡커님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ㅠㅠㅠ

1000평정도 되는 땅에 농사를 지었었는데 조상묘도 같이 있어요.

그동안 그 묘 관리는 아버지 혼자 다 하셨구요.

저희도 가끔 도와드리고,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들이 관리도 자기들이 다 했다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건 아무 소용없는거 알지만, 하소연이니 그냥 넘어가 주세요 ㅠㅠ

 

아아 참. 26일에는 오빠가 일을 하느라 못오고 엄마, 동생 저 이렇게 법원에 갑니다.ㅠㅠ!

오타느니 이런 지적은 어느정도 이해하겠는데 너무 그런쪽으로만 답변다시지 마시구요 ㅠ법적자문부탁드려요 ㅠ너무 급합니다ㅠㅠ
그리고 사건 내용이 뒤죽박죽인데 제가 틀린부분과 이상한부분 지적 바래요.

엄마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다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꾸 안끝내고 말 이어서 죄송요 ㅠ몇마디만 더 할께요.

그 땅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맘처럼 안되네요. 돈욕심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괘씸하네요!....하아 ,  문중, 종손? 무튼...저희집안을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빼버리지를 않나, 아버지 개인땅까지 뺏어가버리지 않나ㅠㅠ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저희 오빠가 그 뒤를 이어야 하지 않나요? 저희집이 큰집인데..

그리고 이분들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등등 제사때 한분한분 않나오시더니 결국 지금은 아예 한분도 안오시구요.

어쩐지.... 아버지 물건 태울때 제사지낼때 쓰는것들까지 다 태워버리라고 한 이유가 이거였던건가요!....갑자기 나쁜생각이 드네요 ㅠㅠ

어쨌든 ㅠ 

명절때라던지 제사때 쫌 씁쓸하지만,,, 이젠 이해하구요!  저희가 잘할수 밖에요 ㅠ

어찌되었든 승소했으면 좋겠네요 ㅠ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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