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신발 장식용에 뭍은 검댕이 있었고 그냥 신으려 하였는데 아무래도 기분이 상하여 반품 신청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이유의 불량 때문에 반품 신청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신발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구매자의 변심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택배비 5000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그럼 그 신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팔아라고 했더니 "팔아야죠"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렇잖아도 인터넷 상품 많이 데여서 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실제 물건을 봐 놓아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건데 그마져도 오프에서 팔다 남은 것 내 놓은 거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꼭 택배비 5000원을 내고 환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게다가 제가 불량으로 환불 요청한 것 그쪽에서 안된다하길래 기분이 나빠서 그럼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까지 하는 재수 없는 판매자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