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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받는방법

웰컴투스미골 |2009.09.06 22:35
조회 956 |추천 0

안녕하세요 급한마음에 여기저기 글올립니다 ㅜㅠ

전 수원시 세류동 재개발 지역에 살고있는데요 어제받은 우편물을 보고 주거이전비라는게 있다는걸 알고제가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해 글을 올립니다  좀 길더라고 읽어보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온 우편물에는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세입자:기준일(06.01.27) 3월전(05.10.26)부터 보상계획공고일 (08.09.26)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허가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세입자.

위에 내용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저에 상황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살고있는집은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된 월세집입니다

이사를 온시기는 2005.05.17일입니다  기준일 보다 5개월 먼저 이사를 온것이지요

하지만 문제되는것이 전입신고 입니다

제가 전입신고를 한 시기는 2007.02.07일입니다   기준일보다 훨씬 늦게 전입신고를 한것이지요

 

우편물에는 이러한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미전입 상태이거나, 전입후 미거주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거주하였음을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로서 본인이 소명하여야 하며, 이경우에도 "주민등록법"에 저촉된 사실이없어야 한다.

기준일보다 훨씬 이전에 이사를 왔지만 전입신고를 늦게한 이유로 제가 실주거 했다는 사실을 저보고증명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1.저희 어머님 이름으로 계약된 집에서 살면서 딸인 제가실주거를 증명한다 해도 주거이전비를 받을수없는건가요?주민등록초본이나 호적등본으로 가족임을 증명해도요?

 

2.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로서 본인이 소명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3.전기세나 가스요금 영수증은 없으나 2006.04월부터 자동이체된 내용의 통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주거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까요?(은행에선 자동이체 내역을 문서화해주는 걸로알고있습니다.)

 

4.주인과 계약한 월세 계약서는 실거주증명서가 되지 못하나요?(계약시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했어요)

 

5.주인아주머님께서 제가 그집에 살았다는 증언을 해주신다면 인정이 될까요?

 

이사시 전입신고를 했었다면 이런일도 없었을텐데 하며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네요ㅠㅠ 적은 돈이아니라서 쉽게 포기도 안되고 다른곳에 이사할 보증금도 부족한데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받고싶어요  여러분들에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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