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성시화대성회의 광고문에 대해 제천시는 “후원명칭 사용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 행사와 관련해 예산 지원 등과 같은 어떠한 후원도 없으며 제천기독교연합회 측에서 협의 절차 없이 공공기관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광고에 게재를 했다” 고 합니다.
8월 27일자 현대불교신문에 따르면, 제천시 홍보실은 “시청 내 기독교 친목 단체인 ‘시목협의회’를 시청명의로 부풀려 표기한 것이며, 제천시청 차원에서가 아닌 시목협의회의 의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목협의회 역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시목협의회의 공무원이 성시화 운동과 이단세미나에 참석하고 후원하려 한 것이 공무원의 종교중립성을 위반하고 타 종교를 배척하는 종교편향적인 의미가 있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천시는 논란이 일어날 여지가 보이자 뒤늦게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제천시기독교연합회의 일방적인 실수로 마무리 지으려 하지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뒷북행정의 썩은 고리를 끊어버리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여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천성시화대성회에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안산 상록교회 담임 목사인 진용식 목사가 제천성시화대성회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진용식 목사는 개종 강요로 특정 교단 신도들을 교회에 감금하거나 폭력, 협박, 강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개종 강요 해, 2008년 10월에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징역 10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조선 닷컴(2008년 10월 23일)에 따르면, “진용식 목사와 신도들은 정백향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자신의 교회에 감금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개종을 강요하고 심지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데 적극 가담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 유린에 앞장서왔다” 고 합니다. 이런 이력을 가진 목사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연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다 종교를 배척하고 척결하려는 의도로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국교는 가지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하지만 버젓이 성시화운동을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무너뜨리고 종교의 선택권이 묵살되어 버리는 세미나를 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득권층의 종교를 확장시키고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를 인정치 않는 성시화운동과 인권침해의 논란이 다분한 세미나는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오마이뉴스에서 제천성시화대성회에 관련한 기사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1265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1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