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핸가 공공용지 편입보상시 미등기도 사실증명원 제도가 있었는대
현 재는 법을없애버려 어려운 등기 소송처리로 하여야만하는제도가 불공평하고 너무나 손실이많은 사항이있군요 증조부 임야가 토지대장에는 있는대 미등기로 된 상태에서 공공용지에 편입됨에 보상비를 찾을려고하니 당숙이 상속지분등기를 내여 직계비속 증손은 1천2백만원인데 비하여 당숙 4천3백만원을 보상비를 찾게되여 증손된 손자는 50년을 각종세금 벌초 제사 모든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때 제주한번 사오지아는 당숙께 불로소득이 있아오니 참 억울한마음을 모든국민께 호소하나이다.
( 상속등기 1959년사망 했는데 사망신고일이 1960년도로 상속등기 불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