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슨이 - 발해를꿈구며
25조(증명책임)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과 관련한 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
법안 제25조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외국인)의 상대방(한국인)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 특정 한국인 또는 집단으로부터 일단 인종차별 받았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한국인 측에서 그 인종차별한 바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고, 끝내,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인종차별 한 바
없다는, 법관의 확신을 얻어내지 못한 이상) 법관은 바로 한국인이 인종 차별 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가 제기만 되면, 대체로 원고인 외국인에게 승소를 안겨주기 위해 증명책임분배의 기본 원칙마저 파기한 채,
증명책임을 전환시킨 독소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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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아리랑
원제 - 인종차별금지라는 가면을 쓴 외국인 우대 조치에 관한 기본법
인종차별금지법안을 문자 그대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이해하는 분이 있다면, 아무리 나이가 든 분일지라도 정신적 미숙아에 해당될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 법안은 인종차별금지라는 가면으로 선보인 외국인 우대 처우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이는 사물과 현상을 표피적으로만 살피고, 어리석은 온정주의로만 접근하는 이 나라 이 땅이 아니면 감히 그 발상조차 없을 엉터리 법안이다. 그런데도 이 법안은 입법예고한 분이 직접 철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블로그나, 자유게시판에 글을 쓰도록 한 것은 저 법안이 마치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제출되는 것인 양 호도시키기 위함일 뿐이니까...
법안 제1조에서는,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적 가치 운운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인종차별이란 말만 개입시키고 있을 뿐, , 그 실상을 뜯어보면, 인권에 관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인권에 대한 개념정의조차 내리고 있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기본권까지 싸잡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생명권,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법안은 이런 것보다는 교육.의료.노동. 취업..등과 관련해서 밑도 끝도 없이 인종차별해서는 안 된다면서 인종차별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게 어디 인권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관한 영역이란 말인가? 바로 "생존권"에 관한 영역인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이 법안 관계자나 사이비 인권단체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말은 쓸 것이로되, 생존권이라는 말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개인적으로 생존권이라는 일본식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았으나 지금 저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우리 삶의 어느 부분 어느 위치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기 위해, 이 표현을 쓰기로 했다) 생존권이란 표현을 쓰면, 일반 국민들로부터 아니, 왜, 우리, 대한민국이 외국인의 생존까지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자기 나라에서 보장하고, 자기 나라에다 요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라는 반발이 당장 제기될 것으로 판단했을 터이다.
세계의 기본태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은 인간이라는 공통분모를 매개로 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영역이 많다.그러나 생존권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국민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영역이다..
서구에서 논의되는 인종차별금지는 내.외국인 구별없이 자유권이건 생존권이건 보장하자 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특수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인종이 다르되, 그러나 "국민"인 자를 인종이라는 이유로 차별 말자라는 것이고, 이들에게는 자유권도 생존권도 보장된다. 즉 이는 국민통합을 도모하려는 일환으로서 주장되는 것이지, 단순히 내.외국인 구별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생존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결코 아닌것이다!
인종문제를 구태여 우리 문제에 억지스럽게 구겨 넣어 본다면, 대한민국 국적의 혼혈 아동 문제 류를 앞으로 이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때가 올지는 모른다!
그런데, 저, 법안은 대한민국이 "외국인"의 생존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 문제와 충동할 수 밖에.없다. 현재의 이 법안은 이 땅 국민들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하고 위험한 법안이다.
이제, 이 법안이 제출되고 통과된다면, 이어 연달아 그 후속작이 나타날 것이다. 끝이 아닌 것이다!.
이 법안은 외국인을 상전으로 모시기에 관한 기본법이다! 그러기에 시종 모든 칼자루를 외국인에게 쥐어 주고 있으며 사이비 인권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공식적 통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예:제3자도 진정 가능) 또 비공식적으로 사이비 인권단체가 개입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또한 거짓된 차별 주장을 한 자에 대한 아무런 처벌 규정도 없고, 아예, 명시적으로 그런 외국인이라도 불이익 조치 해서는 안 되며, 불이익 조치한다면, 무효라고까지 못박은 것이다!
나아가 외국인이 한국인이 인종차별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한국인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도대체 인종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하달 것 까지는 없어도 증명의 기법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은가? 제소(또는 기소) 단계에서 거의 한국인 패소 확정이다!
이런게 외국인을 상전으로 모셔라 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끝으로 조금 우스꽝스럽고 비참스런 얘기를 하자면, 법안을 읽어 보았으면 다 알겠지만, 외국인이 한국인 여자에게 접근했을 때, 그 한국인 여자는 원칙적으로 그 외국인에게 싫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인종차별주의자로 몰릴 수 있다. 앞으로 외국인에 의한 한국 여자 강간 사례가 더욱 빈번해질 것임을 이미 암시하고 있다.
또 외국인이 땅이나 집을 구하러 왔을 때, 한국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인종차별주의자로 내 몰릴 수 있다. 고용.모집..승진.임금.해고 등에 있어서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형식상 내.외국인 동등이고 실질상 외국인 우대라는 것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고용.모집에서의 차별금지란 대체 무얼 말하는 것일까?
이 나라는 지금 미쳐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