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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법의 현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블랙필 |2009.09.17 11:42
조회 5,298 |추천 6

 

글 쓰시는 분의 마음이 어떨지 제가 어찌 짐작이야 하겠습니까..

읽는 저로서도 마음이 미어지는데

이 글을 쓰신분은 어떘을지....

우선 삼가 고인이 되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이 글을 쓴것은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쓴것입니다.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뭐 그런쪽에서 일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성형외과 문제로 많은 이들이 고충이 올라오곤 하지요.

우리나라 의료법의 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지요.

 

1.

우선 첫번째. 많은 사람들이 간과 하는 부분입니다.

성형외과라는 간판을 우리는 길을 가다보면 수없이 보게 됩니다.

가지각색의 휘향찬란한 간판들도 등장하지요.

성형외과&피부과, 피부과& 성형외과, 미백전문 성형외과

 

지식in을 검색해도 성형외과의원과 성형외과라는 차이는 없다고

어디서 멍멍이사운드 같은 답변들만 수두룩 합니다.

과연그럴까요?

 

현행법상 성형외과전문의들이 성형외과를 개인병원으로 차린다면

000 성형외과의원 으로 표기하게 되어있고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아닌 의사들(산부인과,이비인후과,비뇨기과) 이

성형외과를 차린다면 000 +진료과목 성형외과 & 00 과, 이렇게 쓴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진료과목이라는것을 보는 경우가 100% 일까요?

실제로 본다면 간판겉 색과 거의 비슷한 색으로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작게 줄여서

보통 일반인들은 얼핏봐서는 감지도 못할정도로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아예 안쓰는 경우도 수두룩 하지요.

 

아예 안써서 걸릴 경우 벌금을 물게 되나, 그것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고소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병원을 이전해서 간판을 새로 달고

영업을 하거나, 간판만 바꾸고 그대로 영업을 하거나,혹은 아예 간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벌금만 내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왜 계속 하냐 법으로 막으면 되지 않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나라 법이 그러합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간판문제로 벌금을 내도

그 벌금도 미미하기때문입니다.벌금 까짓 내면 그만이다!! 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환자 사망사건정도의 큰 일이 아닌 이상은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드물기때문이지요.

 

 

2.그리고 두번째.

예전에 여러 선진국에서 행하는 의사이력추적시스템을 만들려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우리나라에서는 말만나왔다하면 심한 부분입니다.

즉,의사들이 어떠한 의료를 행함에 있어서 고소를 당한적이 있는지,

고소가 진행중인지, 그 부분은 어떤부분인지. 자신이 알고자하는 의사의

모든 의료이력 추적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했었으나,

이것은 거의 유야뮤야 사라지게 되었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정부분 추적을 할수있으나,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기정도의 의사가 좋은 부분의 이력만 우리가 알수있습니다.

왜 의료계가 반발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채택이 안되었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3.그리고 세번째.

 요즘에 문제가 되고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국제의사면허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수술정도는 금방이지요.'

'저는 국제의사면허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시술법은 제가 독보적입니다. 혹은 이 시술법은 제가 알아내서

인증받은 방법이지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제가 잘 모를수도 있습니다. 하도 많은 나라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할지도 모르지요.) 세계 그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에서 취득한 의사면허가 아니고서야 다른 나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자기나라에서 정당한 의사로 인정해주고 의료시술을 허가해서

개인병원을 낼수있게 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외국에서 의사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는다면 그 의사는 WMJ나 BMJ 등 각 의학저널에서도 이름이 오르내릴정도로

유명하신분들일겁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각 어느나라에서도 개인병원을 내고

시술을 허가해주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종종 개인성형외과병원을 차린 분들중

국제의사면허자격증을 소지하신분들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취득받고 어떻게 얻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은 공영방송에서 본 부분이라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상 큰 소송자체에서 의사분들을 이기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혈육을 잃은것만해도 세상이 미워지고 싫어질텐데,

그 의료소송이 간단히 끝나는것도 아니고 굉장히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x멍이 같은 나라이지요.

 

제가 이 글을 쓴것은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더 이상 이런 피해자분들이 안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추천수6
반대수0
베플ㅅㅂ|2009.09.17 12:45
의사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이놈의 외모지상주의좀 사라져야할텐데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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