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의문속에 이번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기로 한 바, 방금 강남서의 수사종결 브리핑 기사가 뜨자마자 기사를 읽어 보았다. 그리고 적잖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고 강인 등 피의자 7명을 모두 검찰 송치한다라고 밝혔다. 허나, 거기엔 강인의 폭력혐의 인정. 이라는 결과만 있을 뿐 또 다시 과정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생략된 채였다.
'국민의 알권리' 를 주장하는 경찰과 언론 모두 어째서 '강인이 폭행을 했다' 라는 한 개의 fact만이 국민들이 궁금해 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필자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태도였다. 경찰측의 발표는 언론에 공개될 때마다 바뀌었고, 최초 지적했듯이 공정한 태도를 상실한 것으로 보였다.
경찰의 오늘 발표 전문을 보자.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착각하여 자리를 잘못찾아 들어온 손님 2명과 시비 끝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슈퍼주니어' 멤버 강모씨(24세, 본명 김ㅇㅇ)을 비롯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협의 사실 : 피의자 강 ㅇ(24세, 예명)은 09.9.16. 03:35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ㅇㅇ 주점 내에서 일행 1명 (노 ㅇㅇ, 35세, 회사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피의자 김 ㅁㅁ(35세, 회사원)등 2명이 착각하여 자리를 잘못찾아 들어온 것으로 시비되어 밖으로 나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강 ㅇ 등 2명과 김 ㅁㅁ 등 2명이 상호 주먹과 발로 치고 받고 싸우던 중 마침 인근에 있다가 이를 알게 된 위 강 ㅇ의 선배인 박 ㅇㅇ(29세, 무직)을 비롯한 임 ㅇㅇ(29세, 회사원) 최 ㅇㅇ(28세, 무직) 등 3명이 가세하여 결국 위 강 ㅇ, 박 ㅇㅇ 등 5명이 한편이 되어 다른 피의자 김 ㅁㅁ 등 2명과 상호 주먹과 발로 치고 받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사결과 :가담자 7명 모두 폭력형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다만 피의자 강 ㅇ의 경우 처음에는 시비를 피하려고 노련하였으나 상대방 1명이 계속 따라다니며 폭력을 행사하므로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현장 CCTV 분석으로 도주한 2명 및 최초 위 강 ㅇ와 함께 술을 마셨던 1명 등 3명을 추가 입건됐다.
피의자가 7명으로 늘어났다.
행인 박모씨는 강인의 선배로 발표되었다.
강인은 최초 조사 이후 한 번도 경찰에 소환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나머지 피의자들도 그러할 것이다. 나머지 피의자들을 조사했으면 강인도 다시 조사해야 마땅하니 말이다. 허면 박모씨가 강인의 선배였다는 것은 경찰이 최초 피의자들을 조사 할 때 알았던 사실이었어야 한다. 하지만 최초 브리핑엔 박모씨는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 이었다. 어떻게 선배인 것을 알았나?
박모씨가 강인의 선배였다면 친분으로 인해 박모씨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강인과 함께 술을 마신 노모씨 역시 입건 되었다. 경찰의 최초 브리핑 당시 지인 노모씨에 관해 단호히 이 사건과 관계 없다. 고 하지 않았나? 따라서 소환계획도 없다 했는데 어째서 노모씨도 입건된 것인가?
도주한 두 명의 신병이 확보 되었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도주한 2명을 입건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처음 CCTV를 확보한 뒤 분명 '어둡고 흐릿해서' 분석에 시일이 소요되며, 국과수에 의뢰할 수도 있다 하지 않았나. 그랬던 것이 어떻게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정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화질이 선명하고 좋았다면 CCTV 분석에 시일이 이만큼이나 소요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만 피의자 강 ㅇ의 경우 처음에는 시비를 피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상대방 1명이 계속 따라다니며 폭력을 행사하므로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이다. 폭처법은 정당방위에 대한 내용을 제 8조에 명시하고 있다.
법률상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는 매우 협소하다.
현재 자신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제한적 행위만이 정당방위로 인정받는다. 즉 필요성과 비례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경찰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강인은 최초 시비를 피하려고 노력하였다. 허나 상대방 1명이 계속 따라다니며 폭력을 행사한다. 이에 강인이 대항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이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문구만 해석하면 경찰측은 강인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듯 보여진다. 헌데 검찰로 송치한다니, 검찰에서 어떤 구형을 내릴지 궁금하다.
또한 경찰의 브리핑을 보면 속된말로 5:2로 싸웠다는 것인데, 피의자 중 부상자는 없다. (아, 강인의 목에 손톱으로 긁힌 듯한 자국이 난 사진을 보았다. 이는 상해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경찰은 모두의 부상이 경미하다 했으니 상대측은 이마저도 부상이 없는 듯 하다.)
경찰의 브리핑 내용만을 보면 싸움이 매우 격하였던 듯 한데 부상 정도는 미미하고 폭력행위에 크게 가담한 자는 박모씨와 김씨등 2명 중 한 명이라하니 이 역시 아이러니 할 뿐이다.
경찰측의 수사가 매우 정당하고 합리적이었다 할 지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강인의 피의사실부터 혐의를 모두 공개했던 경찰이기에 그 수사과정도 어느정도는 공개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같은 중간과정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경찰에게도 매우 실례되는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강인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정도가 어느했는지 CCTV를 공개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법률상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 이다. 유형력이란 쉽게 힘을 쓰면 안된다는 것으로 단순히 사람의 팔을 잡거나 밀치고, 침을 뱉어 위협을 주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만일 강인이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던 상대를 밀쳐내거나 하는 것으로 폭행혐의가 적용되었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중은 '폭력행사' 라는 말을 들으면 직접적으로 가한 폭행만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수사종결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검찰이 강인에게 어떤 구형을 내릴지 모르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약식기소 된다. 이를 참고로 법원에서 약식명령결정를 내린다.
하지만 강인측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약식명령청구를 받은지 7일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약식기소 된다 하더라도 증거 불충분이나 기타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할 수도 있고, 검사가 청구한 벌금이나 형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다.
경찰수사과정이 매우 실망스러웠던 만큼 검찰과 법원의 행보를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사담으로 필자가 강인측의 지인이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강력히 추천할 것이며 CCTV 내용 공개를 요청하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일견 강인의 정당방위 인정이라 보이는 브리핑상의 문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 것이다.
상대측 피의자 중 성마저 밝혀지지 않은 피의자도 있다.
일반인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이토록 철저한 경찰이 왜그리 무리한 수사와 대 언론 브리핑을 강행하며 수사과정에 의혹이 생기도록 두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 강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이다.
혐의에 비해 가혹하기 그지 없는 언론과 경찰의 '국민의 알권리' 주장이 또 다른 국민의 인권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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