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아를 강간하고 중상해를 입힌 한 피고인이 세상에 화제다.
사람들의 취지는 천인공노할 범죄자에게 더욱 무거운 형벌을 요구
하고 있다.
성폭행 범죄 그리고 그 대상이 아동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에는 충분한것 같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당신이 변호사라면 그 피고인을 변호할 것인가?
둘째, 이번 사건의 형량(징역 12년 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첫째 질문과 관련하여는 수많은 형사 변호인들이 겪는 윤리적
고뇌중에 하나라고 한다. 과거 하버드 로스쿨의 교수신분으로
유태인 테러리스트를 변호했던 더글라스 교수는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 비난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가 중국의 베이징 대학에서 초청되어 강의를 했을때 한 학생이 더
글라스 교수에게 물었다.
"당신이 심슨사건(아내살인사건)을 맡아서 무죄를 이끌어 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건에서 그가 범인인 것은
명백했습니다. 유죄인 살인자를 변호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하십니까?"
"학생 좋은 질문이군요, 나는 법률가입니다. 의뢰인을 대할 떄
모든 윤리적 감정을 배제하고 법률적으로 판단합니다. 당시 사건
에서 검사들은 부정을 저질렀고 저는 그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변호한 살인자가 무죄판결을 받고 나와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다면 당신이 그 2번째 살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경우에도 그 결정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까?"
더글라스 교수는 이 질문을 받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고뇌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것은 마치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그 질병의 치료에 전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더글라스 교수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본다.
이번 사건 형량 12년은 결코 적은 형기가 아니다. 또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판결이였다. 대부분의 강간범들이
적게는 3년 많게는 10년 정도의 형을 받는 것을 감안했을 때
말이다.
주의해야 할것은 감정적 분노에 치우쳐서 형을 판단하는 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체계가 양형과 관련하여 법관에게
과대한 재량을 부여한다는 비판은 종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아무런 근거 없이 법관이 자의적으로 넓은 형량 범위속에서
선고하는 것은 수많은 범죄자들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은 예컨대 같은 범죄라도
부산에서 재판받으면 3년 서울에서 재판받으면 5년)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족되고 현재 판사들도 양형기준표에
의해서 형을 선고한다고 하니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볼까? 강간범의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행법상 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
까지 가능한 범죄이다.
하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요한 것은 강간범들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것은 강간의 맛을 안 범죄자들은 (많은 범죄들이 그렇지만)
계속 그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 있다.
(참고로 중동권의 어느 나라는 강간범은 거세를 시켜서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강간범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것인가?
수많은 강간범들은 출소 뒤에도 연속적으로 꾸준히 강간을
저지른다. 얼마전 강호순 사건도 강간이 포함된 살인이었다는
점에서 그 한 예에 속한다. 사건들을 보면 아동성폭행은
13명에서 15명이 기본이다. 의학적으로는 소아기호증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성폭행 범죄자들의 위치를 수시로 파악해서 그가 범행을 저지
르는 것을 방지하는 전자발찌제도가 우리나라에 작년에 도입되
었다. 그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재범률을 낮추는 데에 기여를 할 것이다.
성폭행범죄자들을 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그들에게 어느 정도 형벌과 어떤 처우를 해야할것인가?
나아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된 어린 여아에게 심심한
안타까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사건의 이슈는 피해자에게 범죄보다 더욱더
가혹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쯤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심을 요구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다시 판결을 할 수 없다.)<--이런 멘
트는 법학도로써 내키지 않는 멘트이기는 하다. 법에는 이러니 이럴수
밖에 없다. 마치 법이 진리인양 이야기하는 법률가들에 대해 거부감이
느껴졌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란 것은 그 취지가 있으며
일사부재리 원칙과 기판력을 통하여 한번 확정된 판결을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뒤집을 수 없게 만든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