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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피해 신고 했더니 3천만원 맞고소 하겠땁니다.

날개날개 |2009.10.03 00:59
조회 227 |추천 0

저는 디자인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 편집디자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2권의 책편집을 하였는데, 두번째 책편집의 알바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쪽에선 주겠다고 하면서 1년이란 시간을 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구요.

그래서 저는 할수없이 아르바이트 피해신고를 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쪽에서 직접 손글씨를 써서 저에게 편지로 보냈네요.

저를 맞고소 하겠다고 3천만원 배상할 준비 하고 있으랍니다.

저를 맞고소하는 요소가 정말 대박입니다.

 

첫번째 책표지에 DVD라는 글씨가 있는데 "D" 자를 빼먹어서 "VD" 라고 올라가게 된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피해를 봤으니 저보고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분명 그때 이사람은

 "다행이 작은 글씨여서 아무도 눈치를 못채고 있으니 사장만 눈치 못채게 너만 입다물고 있으면 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일단락 되었구요.

만약 그때 그게 불만이였고 피해를 입었다면 그당시에 신고를 하거나 자르거나 했어야지 두번째 책디자인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책디자인까지 마친상태인데 이제와서 신고한다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출판사. 잡지사. 신문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곳에서도 오타는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곳에서도 오타때문에 부하직원한테 법적으로 대응한답니까?

그리고 저는 분명히 디자인을 해서 이사람에게 검열부탁 했고, 이사람은 오케이 라고 말했고 책을 출판하게 된겁니다. 이사람이 오케이 한거면 이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부모님께서는 50만원 주기싫어서 몇백만원 드는 변호사 쓰겠냐. 겁주려는거다. 라고 말씀해주시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너무 화가나서 50만원을 떠나서 저역시도 변호사를 써서 맞대응 하고싶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여서 학생은 공짜로 해주는 변호사도 있다던데요.

 

만약 저역시도 법적대응을 했을때 저역시도 손해본 금액을 청구했을때 승소할수 있는지?

 

등등 저에게 알고있는 지식이나 해주시고 싶은말씀좀 해주세요.

정말 답답하고 화나서 글올립니다.

무료법률상담 전화를 했더니 추석연휴 끝나고 전화하라네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못기다리겠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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