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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추락사 패소판결 (억울! 억울! 억울!)-재작성-

제 친구가 제가 아고라에 올린글을 청원서명을 호소하고자 네이트 판에 올렸는데

 

가장 중요한 아고라 서명 주소를 올리지 않는 바람에 주소와 함께 본문 내용을 다시

 

올려봅니다. 현재 가족과 지인들은 암담한 심정으로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죽은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 죽은자는 자살보다 못한 100% 피해자 과실로 사망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판결로 패소하였습니다.

 

너무도 긴 시간이 흘러서 지칠대로 지친지금 마지막 남은 안간힘과 많은 분들의

 

힘을 끌어내 앞으로 국민 누구에게나 닥칠수 있는 사건에 대한 부당한 형법의 판결을

 

다시금 바로잡아보려 합니다. 부디 힘을 실어 주시고 제보해 주시기를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아고라 청원 서명란 주소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3293

 

-- 아래는 청원글과 사건 경위 및 기타 보도 자료 본문입니다--

 

세상의 관심없이 억울하게 죽은 우리 친구가 2년이나 지난 오늘 얼토당토 않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7년 2월 25일 경기도 의정부 모 상가에서 제 친구는 추락사 했습니다.

27세의 꽃다운 청춘에 엘리베이터 지하로 몸을 숨겼습니다.

술자리를 가진 뒤 친구와 귀가를 위해 집으로 걸음을 옮기려던 친구는

같이 있던 친구와 포옹을 하며 기다리고 있던 승강기 문에 몸을 기대었고.....

그 순간 두 친구는 자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녀석은 독자에, 가장이라는 책임마저 느껴볼 새도 없이 불쌍한 어머니와 누나만 남겨놓고 떠나갔습니다.

어머니와 누나와 친구들은 이 모든 사실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사라진 한 생명에 대해 애도하고 분노했으며 결국

저희는 해당 상가와 승강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피해자인 제 친구의 50%의 과실을 인정하며 일정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기대지 마시오"라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기대었다는 과실과 업체측의 도어가이드슈(승강기 문 이탈 방지기계) 수시점검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법원은 업체측 항소에 대한 2심에 의해 피해자인 제 친구 100% 과실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단 한푼도 받을 수 없다라고 기재하더군요.

오늘 언론은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취중' '과격행위'....

1심에서 법원의 답 이었습니다.

"성인남자 2명의 힘이 가해졌다고 엘리베이터 바깥문이 이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오늘 2심에서의 답 입니다.

"엘리베이터 제작 결함이나 업체와 건물 관리인의 과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갑작스런 충격으로 인한 이례적인 경우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명절 다음 날 제 친구는 두 번 죽었습니다.

첫 죽음은 친구와 실랑이 벌이던 취객이더니.

오늘은 과격한 취객으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좋아하는 친구와 껴안고 있던,

누구나 정감스럽게 느껴질 친구끼리의 그 행동이 녀석을 책임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억울한 제 친구를 위해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례적인 갑작스런 충격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CCTV ?

이하는 뉴스에 보도 되었던 당시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33493

살짝 기대었다고 하는군요.

"기대지 마시오" 라는 문구는 "기대면 죽는다" 라는 문구였던가요?

사건이후.

2008-01-18 이투데이 中

스티커에 삽입된 문구도 기존에 ‘기대지 마시오’에서 ‘기대면 추락위험’으로 변경했다

그럼 그전에 죽은 이들은...?? 지금 한 재판은???

2008-04-03- 아시아경제 中

도어이탈 현상은 엘리베이터 문에 무거운 물체나 사람이 기댈 경우 문이 열리는 현상으로 자칫 추락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서 엘리베이터에는 모두 '기대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표기됐었다.

실제로 지난해 대전과 의정부 등지에서 취객 혹은 이륜차가 엘리베이터 문에 부딛혀 3명이 추락사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

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이 규정을 강화, 올 9월부터 설치되는 모든 엘리베이터에는 도어 이탈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08-08-02- 도어가이드슈 장애인 추락사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52423

2008-12-02-현재 국내에선 신규로 설치되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문은 63.4㎏인 중학생 두 명이 초속 2.65m로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충격(450J)에 견디도록 제작돼야 하며, 안전기준에 따라 충격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당시 붉어진 많은 사건들 이후 생겨난 제도 입니다.

이런 제도가 당시에 있었다면 제 친구는 지금 제 곁에 있겠지요?

결국 인명 피해를 보고야 정신 차리는건 왜인지.

피해자는 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지.

---------끝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종종 엘리베이터에 갇힌사람들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무리 두드리고 밀고 발로 차보아도 모두 꿈적도 안했다고 합니다.

사건당일 기준 2주사이 받았던 안전점검에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안전점검 기준에 도어가이드슈의 충격 및 안전 유무는 확인 대상에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의 도어가이드슈(승강기 문 이탈 방지기계)

역시 수시로 점검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자료입니다.

2007-02-22 사건 당일 3일전 sbs 뉴스 자료 입니다.

해당 기자님을 수소문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사건 전의 이 자료가 모든 사실을 말해 주는 듯 싶네요.

검시자와 간부급 직원도 나오는군요.

부디 억울한 제 친구의 인성이라도 찾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자식이자 오빠이고 형이고 동생이자 친구였습니다.

눈물로서 분개하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자료---- 승강기 안전규정 허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092059

추후,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이렇게 얼토당토 않게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구는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범죄의 형이 감량되고, 누구는 술을 먹은 이유로

책임을 덮어쓰고 패소하는 ... 이런 법이 옳은 걸까요?

승강기는 우리 모두의 곁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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