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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녹음한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1달넘게 아버지 아는분을 따라서 노가다를 했습니다

 

일은 8월 말경에 끝났고 총 받을돈이 240만원 정도인데 지금 까지 받은돈은 88만원입니다

 

이새끼가 여기저기 돈받아서 지는 펑펑 쓰고 다니면서도

 

전 줄 생각을 하지도 않고 무조건 돈없으니 기다리랍니다

 

그렇게 기다린게 벌써 한달 하고도 보름이 지났는데요

 

제 전화도 피해버리고 막판엔 수신거부까지 해놨더군요

 

그래서 아빠 전화로 했더니 다짜고짜 욕이란 욕은 다 먹었습니다

 

18새끼 x새끼 ㅈ같은새끼, 돌아이새끼 ,아빠만 아니었음 넌 벌써 죽여버렸다는둥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몇번의 전화를 그렇게 하다가 열받아서 전화 통화 하며 녹음 해 뒀구요

 

그래서 남은돈 안받을 작정하고 고소를 할까 합니다

 

욕한것 가지고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 물어보니

 

뭐 욕한것 가지고는 고소가 안된다는둥 상습적이지 않아서 고소를 해도 뭐 처벌이

 

있지 않을꺼라는둥....이런 실망스런 소리만 하네요

 

정말 이건 고소 해봤자 별 처벌 없이 끝나게 되는건가요 ??

 

너무 억울합니다 뼈빠지게 일해서 돈은 돈대로 못받고

 

독촉전화한다고 욕하고 협박질까지 하는데

 

이대로 있기가 너무 억울 합니다

 

이건 정말 고소해봤자일까요...?? 많이 아시는 톡커분들 제발 도와 주세요 ㅠㅠ

 

 

추천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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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김형사|2009.10.14 22:42
위 내용만 보았을때는 채무관계와 욕설 협박에 대해 고소가 가능하긴 하나 정황을 더 들어본후에 하시는게 도움이 되실것같아서 소송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글 남겨봅니다. 이상한놈 아니니깐 안심하시고 쪽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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