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은 의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전 세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문신시술은 질병의 치료가 아닌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의술이 아닌 예술입니다.
문신 [文身, tattoo]의 정의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피부나 피하조직에 상처를 내고 물감[色素]을 들여 글씨 ·그림 ·무늬 등을 새기는 일. 입묵(入墨) ·자문(刺文)이라고도 한다. 문신의 풍습은 이미 원시시대부터 있었는데, BC 2000년경의 이집트의 미라와 세티 1세(재위 BC 1317∼BC 1301)의 무덤에서나온 인형(人形)에 이것이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미개민족이 문신을 하는 것은 성년식(成年式)을 행할 때이다. 이는 생물학적 존재에 불과한 인간이 사회학적인 존재, 즉 씨족이나 부족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표시에 해당하며, 할례(割禮) ·발치(拔齒) ·천이(穿耳) 등의 신체변공(身體變工)과 복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신은 주술종교적인 의례이기도 하고, 장식으로서 미학적(美學的) 의미도 지닌다.
그 밖에도 계급을 나타내는 것과 액땜을 위한 것, 또 결혼이나 출산(出産) 때 호적(戶籍) 대신에 행하는 수도 있다.
이러한 문신이 한국에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03년 6월 김건원(본명 김유미·30·여)씨가 구속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연세대 사회학과 조한혜정 교수, 가수 신해철씨 등 많은 이들이 탄원서를 내고 ‘타투법제화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추진위가 주장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헌재에 낸 의견을 통해 “문신은 국소 마취한 채-사실은 마취를 하지않습니다.- 색소침윤술로 색소를 피부에 착색하는 의료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이에 대해 문신은 마취를 하지 않고, 색소침윤술이 의료행위라면 머리카락의 염색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한다.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사만이 문신을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사회적 통념이 굳어지고, 헌재에서 그런 결정이 나면 모르겠지만 다른 대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문신(tattoo)은 말 그대로 몸에 글씨나 그림, 무늬 등을 새겨넣는 행위를 말하며 피부나 피하조직에 상처를 내서 물감을 넣는다는 점에서 단순히 그리기만 하는 보디페인팅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기능이 아닌 예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성형 문신과도 구별됩니다.
문신은 종교의 기원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원래 주술적이면서도 전투적인 의미를 담고 역사적으로는 청동기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장 오래된 문신은 1991년 알프스 산에서 냉동된 채 발견된 기원전 3300여년에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냥꾼에서 확인됩니다.
이후 이집트에서 번성한 문신은 크레타 섬을 통해 유럽으로, 페르시아를 통해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파됐다는 게 통설이고 우리 민족도 예외는 아니어 삼한시대에 문신의 풍습에 대한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문신이 부정적으로 낙인찍힌 것은 기독교의 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공식화되자마자 민간 신앙에서 널리 행해지던 문신을 ‘악마의 상징’으로 배척하고 구약성서 레위기 19장 28절에 “너희 몸에 먹물로 글자를 새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문신은 폴리네시아와 북미 지역을 제외하고 노예나 중범죄자들에게나 행해지는 치욕의 상징이었으나 17세기 이후. 직업적 타투이스트들이 등장하고,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가 문신을 받을 정도로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고 일본에서는 17세기 말 이후 범죄자들 사이에서 장식용 문신이 유행하면서 ‘조폭(야쿠자)=문신’이라는 등식이 생겨났습니다.
현재 문신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문신은 유럽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서도 예술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미국에서도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오클라호마 등 2개 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법화돼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주들은 제한을 전혀 두고 있지 않으며 미국공중보건부(DPH)나 미국식품의약청(FDA) 등 위생당국에서도 문신이 위생적으로 이뤄지면 에이즈나 B형·C형 간염 등에 감염될 위험이 “매우 적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행이 최근 연간 소비자수 50여만명, 업계 종사자 1000여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비즈니스’인 문신(타투)이 합법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가 주변에서는 문신사(타투이스트)들이 운영하는 타투샵이 적지 않고, 인터넷 등 온라인에도 문신업체들이 성업 중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춘진(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9일 문신 교육을 받은 일반인들이 지정 영업소나 병·의원에 고용돼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2007년 9월에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김의원은 “실제로 문신을 시술하는 의사는 극소수”라고 전제하고 “지금껏 문신시술 대분분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것을 양성화해 문신업 신고 및 감독, 문신사의 면허 등 체계적인 법적근거를 만들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문신 정책을 살펴본 결과, 의사만이 문신을 하도록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새겨넣기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문신이 예술의 경지에까지 오른 만큼 문신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실제 문신시술을 하는 의사들이 거의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문신을 단순히 미용, 취미 등의 개념이 아닌 명백한 의료행위로 봐야한다”며 “비전문가들에게 문신을 허용한다면 국민 건강과 위생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대다수 문신사는 “국민 건강과 위생을 생각한다면 문신업과 문신사에 대한 법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문신을 포함한 각종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허용 여부에 대한 예단을 내리기는 곤란하지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위원회 설립이나 공청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어느나라에서도 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문신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절대 안전하며 의료적 도움을 받을 확율은 '0' 에 가깝습니다.
문신시술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양성화를 시킨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문신시술이 양성화된다면 30만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한국에도 [세계문신대회]를 유치하여 관광 상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량한 문신 시술자들이 죄 아닌 죄를 짓고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행하여지는 문신시술의 부작용이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화려한 문신으로 자기 주장과 개성을 한껏
담아 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