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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빠가 억울하게 일을 그만두실 처지입니다.

아빠힘내세요! |2009.10.26 22:35
조회 8,727 |추천 2

안녕하세요. 아빠가 억울한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아빠는 사업실패이후 가산디지털단지 한 건물의 경비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에 90만원 안되는 급여로 격일제 근무를 하시며 24시간 근무하셨어요.

현재 5년정도 일하셨습니다.

그회사 소장이라는 사람은 항상 부하직원들을 시켜서 경비원들을 감시하셨습니다.

당연히 관리차원에서 그럴수 있는 부분인거 저도 직장생활 하기때문에 당연합니다.

퇴직금이란건 한달일하건, 10년이고 100년이고 근무하던 퇴직시 무조건 100만원이고

고용보험(실업급여)는 100% 없다고 하더군요.

무조건 맘에 안드는 사람은 힘든일을 시켜서 제발로 나가게 해서 안준다고 합니다.

아빠도 가장 오래 일하신 분이기 떄문에 경비반장을 맡고 계신데요.

두분씩 교대근무하기 때문에 새로오신분들은 안내데스크에서 건물 직원들 출퇴근시

인사하는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오늘 아빠가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 문이 늦게 닫히고 열리고.. 하는 부분을 반복하다 보니

10분정도 지각하셨다고 합니다.

입시한지 3개월 정도 된분과 함께 일하시는데요.

안내데스크에 있는분을 빼고 아빠가 지각하셨다고 안내데스크에 세웠다고 합니다.

누구든 할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아빠는 정말 속상하셨다고 하세요.

5년을 백내장 수술을 하셨을때도 안대 한쪽 하시고 24시간 풀근무를 하셨구요.

한번을 아쉬운 소리 하지않고 결근한번 없이 다니셨습니다.

이제는 과장과 소장이 합세해서 그 건물에서 가장 오래근무하신 아빠를 내쫒으려 합니다.

업체 소장과 과장은 그 회사의 업주 대표들의 투표를 통해서 2년에 한번씩 계약이 된다고

합니다. 저의 아빠는 가장 오래 소장과 같은 기간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회사의 비리(?)를

많이 알고 계신다는 이유로 내쫒김을 당하는 처지에 있으세요.

경리를 통해 아빠에 대해서만 뒷조사 하면서 두달간 조사하시고,

조금 오래되었다 싶으신 분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발로 나가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60세의 나이로 집안이 본인으로 인해 전세로 옮겼다는 죄책감에 아파도 아프다는 말씀

안하시고, 회사에서 그런 무시를 당하고 내쫒김의 일보직전까지 이르렀어도

집에는 한마디 말씀 안하셨습니다.

오늘은 엄마와 통화하시면서 그동안 쌓아왔던게 너무 분하다며 우셨다고 합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억울하고 더러운일이 많지만 아빠가 그런취급을 당하고..

또 퇴직금 겨우 100만원과 억울하게 내쫒기는건 저도 싫습니다.

항상 다 큰 저희에게도 미안해하는 아빠시기에 딸인 제가 너무 억울한 맘에 글 올립니다.

정말 경비 일을 하는 사람들은 100년을 일해도 몇달 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퇴직금을

받는것이고, 억울하게 그만둘 지경에 이르렀을때 실업급여도 안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빠께 정말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렸구요, 제 월급으로 살아갈 예정입니다.

퇴직금과 그회사의 억울함에 대해 고발하고 싶습니다.

90만원도 안되는 월급으로 5년간 휴가없이 격일제로 근무하신 아빠를 생각하면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도 문의차 글올렸구요.. 정말 그만두시더라도 그동안 일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단 마음 뿐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2
반대수0
베플카티아마스터|2009.10.28 08:15
부당해고는 노무사와 상의를 하십시오. 회사에서 나가란다고 무조건 나가지 말고,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서 권리를 찾는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절대 자필사직서는 쓰면 안됩니다. 구제할 길이 0%거든요.
베플노무사|2009.10.28 18:02
노무사입니다. 통상 경비직원을 감단직이라고 명하고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반드시 야간수당과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정하여 통보해야 하는바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금 상시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근로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1년치만 지급하는 것은 근기법위반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분명히 야간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포괄임금계약또한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부분도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을 검토한 후 연차수당 및 월차 또한 청구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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