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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분기 고용, 산재보험료 분할납부서를 받았는데요.
납부기한이 16일까지인데 은행 기계로 납부해야 되는건지. 창구에다 납부해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할납부서는 창구에다 납부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