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에도 '대딸방'이 등장해 한국 교민사회가 술렁대고 있다고 한다. 유사성행위업소의 하나인 대딸방은 지난 11월 대법원이 성매매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의 불법 성매매 문화가 아르헨티나까지 수출된 셈이다.
대딸방이 아르헨티나에 생겼다는 소식은 'pancho'라는 아이디를 가진 현지 교민이 한 성인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인터넷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 대딸방이 문을 연 것은 지난 5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까빠딸에 위치한 코리아타운 한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코리아타운에 위치 중국여성 고용해 영업
아르헨티나까지 수출된 성매매업소지만 결국엔 현지인보다 한국 남성들을 노린 것. 하지만 식품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한국 남성들은 각별히 출입에 조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교민사회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보니 대딸방 출입 소문이 한번 돌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
그러나 코리아타운 인근 업소들이 문을 닫고 한국인들의 왕래가 드문 자정시간 쯤이면 대딸방은 활기를 띤다. 대딸방이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모두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나이는 22-25세 정도로 총 8명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대딸방이라고는 하지만 업소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서비스는 한국의 성매매업소와 별다를 바 없다. 샤워룸에서 목욕과 마사지를 30분간 해준 뒤 나머지 30분 동안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이렇게 1시간 동안 서비스를 받는 금액은 현지 돈으로 138페소, 한화로 약 36,000원 선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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