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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다른 사람이 뜯어보면 처벌할수 있나요?

경찰이필요해 |2007.10.14 23:47
조회 161 |추천 0

톡을 자주 읽는 사람인데요

너무 어이 없는 일을 당해서요..

그런데도.. 그쪽 반응이 시원찮아서 도저히 열이 받아서요..

물건이나 기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태도가 불손하여.. 정말 갈때가지 한번 가 볼까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제가 직장인이고 와이프가 친정에 내려가 있는 동안이라...

집에 택배를 와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경비실에 있는 경비실 아저씨가 택배를 받죠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일 다른 택배 회사로부터 2개의 택배가 저한테 왔습니다.

저는 그날 일이 있어서 그 다음날(11일) 경비실을 방문했구요..

택배 수령일지에도 정확하게 저희집 아파트 동수와 호수가 정확하게 기재된 상태로 둘다 되어 있었구요.

그런데 수령인에 다른 사람 이름이 쓰여져 있는거에요.

택배 가지러 갔다가 무슨 날벼락 맞은것 처럼.. 기분이 이상하더만요

 

근데 자세히 보니.. 수령인 이름이 다른곳에도 있어서..

살펴보니.

저랑 다른 동수에 호수는 같은 호수 예를 들면 제가 105동 105호면 그 집은 108동 105호. 머 이런식이죠..

암튼 그 분이 본인앞으로 온 택배 하나랑 저의 택배 2개 이렇게 10일날 수령했더군요..

우선 이걸 보고는 경비 아저씨가 잘못했으니.. 아저씨한테 잘잘못을 따지지 않을테니

물건을 돌려받을수 있게 해 달라고 하니.

그 아저씨가 아니라 어제 근무자가 한것이라고 하더군요.

머 그래서 잘잘못은 내일 따지기로 하고.. 우선 그 호수로 전화를 했더니...

왠 할머니가 받으시더군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니. 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 말 때문에 뚜껑한번 열렸습니다.

자기 이름도 아닌 것을 버젓히 가져가 놓고서는 저보고 오라니요.

암튼 그래도 나이드신 분이라 생각하고. 그 집앞으로 가서 물건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긴것은.

제가 위에 제가 받을 택배가 2개라고 적었는데.

할머니께 받은 택배는 하나였어요.

그래서.. 집에 왔다가 다시 경비실로 갔죠.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그 분이 전화를 안 받는 거에요. 집으로 인터폰 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경비 아저씨게

제가 내일(12일) 출장이 있으니 13일에 와서 찾아갈테니.. 어제 물건 잘못 준 경비아저씨 한테 말씀좀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13일에 갔더니.. 제가 부탁한 아저씨가 근무하고 계시더군요.

2분이서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오늘 아침(14일) 경비실을 갔더니..

 

제 택배가 찾아져 있떠라구요.

근데 여기서 열이 받는거는

택배를 뜯어본거였어요.

원래 택배는 그 택배회사 테이프로 테이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쪽면에는 택배회사 테이프로 붙여져 있고.

다른 쪽에는 갈색 테이프로 테이핑이 되어 있는거에요.

순간 뚜껑이 열렸죠...

바로 그 집에 인터폰으로 전화를 넣었죠.

그리고 왜 뜯어보았는데. 나한테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말 하나도 없이 그냥 있냐고.

그니깐 자기는 모르고 뜯어보았다고 합니다.

내참 어이가 없어서...

보통 우리 아파트는 택배가 오면 경비실 아저씨가 굻은 매직으로 ex)105-105 일케 써놓습니다.

크기도 보통 새로 길이 5센티가 넘게 즉 크게 써 놓습니다.

제 택배 역시 한 7센티 정도 크기로 105-105 이런식으로 쓰여져 있던군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뜯었다고 합니다.

 

 

105 - 105

 

 

 

 

위 처럼 되어 있었는데 점선으로 된 부분이 테이프를 제거했던 부분입니다.

이걸 누가 보기에도 모르고 실수로 뜯었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산 물건이 신발인데.

신발 한쪽에 넣는 스폰지와 솜이 빠져 있었구요.

신발끈이 묶여져 있더군요.

정말 열이 끝없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화 통화상으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끝나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 하니..

모르고 뜯었다고 무조건 딱 잡아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없다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택배 뜯지 않은 모습부터 내부 모습까지 디카로 다 찍어두었구요.

경비실 택배 일지에 그분이 싸인한 것도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열이 받아서 미치겠는데.

이거 어찌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절도 아닙니까.

자기 건줄 알고 택배를 수령했다고 치더라도

저렇게 버젓히 제 이름이 쓰여져 있고. 또 동호수도 정확하게 저희집이 적혀있는 택배물건을 뜯어본 사람이면 저 개인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이 된다고 보는데..

좀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열이 받아서 잠이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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