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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코 앞, 현금영수증 아직도 안챙기세요?

톡女 |2009.12.02 09:34
조회 18,495 |추천 2

아직도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금액이 너무 적어 현금영수증 달라고 말씀을 못하시나요?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이맘때 쯤이면 항상 신경쓰이는 연말정산! 

보통의 근로자들에게는 대부분 신용카드와 현금을 소비에서 가장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현금영수증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우습게 봤다가는 손해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32억 7천만건. 

이는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13.3%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중 5천원 미만의 발급건수는 16억 7천만건으로, 전체 발급건수의 절반을 넘었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의 7.3% 수준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소비자들의 알뜰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공제대상 금액에는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사용금액도 포함되는데요, 청소년이 돈을 쓰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더라도, 부모가 연말정산때 자신의 현금영수증과 자녀의 것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금영수증을 챙겼는데, 금액이 적다고, 혹은 남자가 쪼잔해 보인다고 해서 현금영수증을 챙기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카드와 휴대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


지금까지 이용한 현금영수증 내역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을 방문해보세요.

11월 30일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하고, 장애인도 차별없이 현금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일일이 전화번호를 불러야 한다던가, 키패드에 입력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불편하셨죠?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 보세요. 현금영수증카드는 카드 번호 외에 다른 정보가 나타나있지 않아서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고, 신용카드와 달리 미성년자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는 꼼꼼한 소득공제를 도와주는 든든한 친구랍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544-2020을 통해 전화로 신청하거나 전국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통해 현금서비스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소비자>카드신청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7일 이내 원하는 주소지로 카드를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카드 신청은 1인당 1매만 가능해요.

요즘은 할인마트나 백화점 포인트 적립카드에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추가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국세청에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카드 소유자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번호를 직접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입력되지 않은 카드 번호나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에는 사용내역이 집계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할 때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가 바뀌거나, 영수증발급카드를 재발급받을 때도 꼭~!!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회원정보>카드,핸드폰번호변경 메뉴를 통해 손쉽게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휴대폰을 이용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네타 등 칩이 들어있는 휴대폰을 이용해 단말기에 접촉하면 주민번호가 전송되는 방식인데요,전용칩이 장착되어 있는 모바일 메뉴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메뉴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수신기에 접촉시키면 이 주민번호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돈을 모으게 되기도 하고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게 돈이 새기도 하는데요, 나날이 호응이 높아지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 아직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년 동안 쓴 만큼,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두툼한 봉투로 돌려받으세요~

추천수2
반대수0
베플닥터|2009.12.03 09:30
안녕하세요. 어느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말정산. 그 중에 현금영수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허나 하긴하시는데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제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금영수증공제는 신용카드공제에 포함되어 공제됩니다.(신용카드+현금영수증+지로) 신용카드 공제는? 1.기준초과금액 X 20% 기준초과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 - 총급여액 20%) 2. 총급여액 X 20% 3. 연 500만원 이중 적은금액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즉 연소득이 2천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 2천만원 - 2000*20%(400만원) = 1600만원(기준초과금액) 1600만원 * 20% = 320만원 소득공제 현실적으로 연봉을 넘기면서 신용카드 쓰시는분들(현금영수증)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근로소득자분들은 현금영수증으로 인하여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봉이상 사용을 못하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반대로 소득공제 많이 받자고 불필요한 지출을 할 필요도 없는거겠죠?^^ 이것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신용카드회사에서 날라온 총 지출액에 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잡힙니다. 소득공제를 잘 받기 위해선 오히려 부양가족 공제나 이사비용 의료비, 교육비, 금융상품 공제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를 잘 받는 방법이 더 이익입니다 ^^ 베플 감사합니다. 이번년도부터 연말정산에서 공제 내역이 조금씩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챙기기 좋은 소득공제는 부양가족 공제, 형제공제, 의료비 공제입니다. 더불어 금융상품 가입을 통한 공제 역시 빼놓을수 없는 부분입니다. 까페에 오셔서 각종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신다면 13월에 보너스를 효과적으로 받으실수 있을듯 합니다 ^^ http://cafe.naver.com/gon6372 까페에 오시면 무료재무설계 진행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네이트온: gon6372@nate.com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 계산이 잘못되어 수정하였습니다.
베플사바세계|2009.12.03 08:33
근데 현금연수증 꼬박꼬박 하고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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