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버스와 교통사고 도와주세요...

억울해 |2009.12.23 14:00
조회 51,381 |추천 34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사고처리에 진척이 보이네요~

감사합니당~~~

 

===================================================================================

12월 3일 아침 8시 44분경 사고났구요
버스 신호위반으로 100% 과실

 

전치4주.... 몸이 다쳐서 입원해 있다가

회사를 가야 하는 관계로 12월 17일경 억지로 퇴원해서
뇌진탕때문에 머리도 아파 죽겠고 속도 미식거리고 갈비뼈 금가서 상당히 불편한데도

할수없이 통원치료 하고 있는데 대인보상하는 쪽에서는 코빼기도 안 비치구요..

사고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차량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피해자인 내가 필요한 서류를 안 보내서 처리 안되고 있다..

(차가 저렇게 되서 찌그러진 쪽에 자동차등록증이랑 있어서 꺼낼 수가 없어요ㅠㅠ)

제가 중고차 산지 한달반 만에 차를 저지경으로 해놓고 자기네들은 내가 산 가격만 주면 그만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제차가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라서 맘에드는 차를 만나기도 힘들고 

돈만 가지고 당장 구할 수도 없는 레어템인데...ㅠㅠ

 

경찰에서 견적서를 요구해서 견적낼 공업사를 찾아서 이동하려고 하는데
보관비랑 견인비 해서 68만원이 나왔는데 나보고 내라고 하네요.

나중에 차값보상에 포함해서 주겠다는데
오랫동안 해결 안되면 안될수록 보관료 나가니까 저한테 손해라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제가 잘못한거 하나도 없이 버스측 잘못으로

몸 아파야 하고 차 보상도 못받아야 하는지..
억울해서 미칠거 같습니다..ㅠㅠ

 

그리고 버스공제 보상측 불친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막심한 피해를 입은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몸도 안 좋은데 계속 스트레스 받아야 하고 억울해서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납니다.
어디다가 이 억울함을 알려야 할지두 모르겠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두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추천수34
반대수0
베플공업사|2009.12.25 12:20
공업사 경리 3년차입니다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드리고싶어 글남겨요 . 1. 차량등록증 차주분께서 직접 신분증지참하셔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바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2. 차값 보상 차량가액 잡혀있는 금액만큼 보상받습니다. 차량상태가 100%폐차시네요. 차주분이 차에 얼마를 들여서 튜닝을 하셨어도 보험회사에서는 인정안해줍니다. 원 차가격 (보험회사에등록된금액) 만큼 보상합니다. 예를들어 엑센트 차값이 50만원 등록되어있다치시고 , 100%로 피해자입니다. 수리를 하게되면 비용은 100만원이라고 치구요 , 차주분이 죽어도 수리를 원하 시게되면 보험회사에서 50만원보상해주시구요 차주가 50만원 부담하여 수리하셔야합니다 . 저도 참 이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 . 법적으로 되어있는거라고 하니 . .참 . . . 4. 보관료 , 견인료 일단 보관료는 하루에 19.800원씩 계산하시면됩니다. 차주분이 12월3일에 사고가 나셨으니 12월4일부터 차를 출고시키는 날짜기 계산하시면됩니다. 견인료는 차주분께 드린 견인영수증 뒤에 보시면 견인요금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지않게 부당한 견인비산출이 되었을경우 고발하시면됩니다. 버스를 보니 서울이나 경기쪽이신것같은데 번호 남길께요 . 서울 : 120 경기 : 031 242 7133 견적을 내줄 공업사를 찾아서 이동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어디에 차가 있는건지요 ;; 어차피 차는 폐차시기때문에 지금 차가있는곳에서 견적을 내줄수 있다면 그쪽에서 내셔야 손해가 들합니다 . 수리하지 않고 견적서 끊는것도 비용 발생합니다 . 수리를 하는 차량은 법적으로 견적비용을 받지 못하지만 , 수리 견적서만 요구하실경우 견적서 발급비용발생합니다 . 그리고 폐차하시게 되면 고철값에서 보관비 , 견인비 제하고 차주분께 입금되실겁니다. 만약 고철값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왠만한 공업사쪽에서 그 고철값만 받지 나머지 차액발생하는것에 대해 차주분께 받지는 않습니다 . 제일 최선에 방법은 일단 어차피 차는 폐차시기 때문에 폐차를 하루라도 빨리 시키셔야 보관료가 발생되지 않으실것이며 , 보관비랑 견인비로 바로해결됩니다 . 이제 문제는 차량보상인데 . 이건 100% 피해자이신 차주분입장에선 참으로 원통하고 황당하신 입장이지만 , 보험사랑 싸우시고 해도 별반 소용없으십니다 . . 제생각에는 일단 많이 다치셨고 차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치료부터 완전히 하시구요 , 버스공제조합이랑 대물처리말고 대인처리를 받으세요 . 그게 더 낳습니다 . 혹시몰라 메일주소 남기고 갈께요 . 더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메일주세요 . anhyo486@hanmail.net
베플일반인|2009.12.24 14:49
운전석이 반대편에 있어서 목숨 건진 것도 그대에게는 행운이니 잘 처리 될것입니다. 근데 님쪽의 보험회사에서는 아무 반응도 없음??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