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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회사의 횡포

루씨^^ |2010.01.15 14:03
조회 224 |추천 2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나 남은 그날  배달되어 들어온  A사 우유를 뜯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가(4살)  "엄마 우유 맛이 왜 이래요?" 하는겁니다.

 

우유의 비린 냄새 때문인가 싶어서  제가 맛을 보니 이건 완전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겁니다.

 

석유 냄새라고해야 하나요.. 아무튼 우우팩에 코를 대 보니 1초도 못대고 있을만큼 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같이 배달 되어온 150미리짜리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 먹은 상태였고

 

기름내 나는 우유(1000미리)는 집에서 제가 처음 개봉 했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이  저를 포함하여 6명이나 있었고 전원 냄새를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워낙 순둥이들이여서...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바보같이 A사에 연락을해서 증거품(기름내 나는 우유)을 줘 버렸습니다.

 

다른사람들 한테 얘기 하니 나보고 바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먹은 아이가 별탈이 없길래  크게 벌일 일도 아닌것 같아 참았습니다.

 

며칠뒤 A사에서는 성분 분석을 했다며 2장의 종이를 가져 왔더군요...

 

우유에는 별 이상이 없고  새벽에 배달 하시는 분이 요즘 날씨가 어두컴컴하니 오다가 넘어져서 넘어진 곳에 기름 성분이 있어서 그게 스며 들어 간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속으로  무슨 주유소 앞에서 넘어 졌습니까 하고 싶었지만..

 

그때까지 우유를 먹은 아이가 별 문제가 없는것 같아서 알았다고 하고  A사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아이가  자다가 새벽부터 구토을 시작하기 시작하는데..근6일을 먹는 물까지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입원까지 시켰지요.. 영문을모르는 의사는 장염이라고 했지만..

입원까지 하고 계속 링겔 맞고 주사맞고 해도 구토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6일을 먹는 물까지 다 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4살짜리 아이가 격기에는 너무 힘겹지 않았겠습니까?

 

A사에서 부랴부랴 3명이 나와선 죄송하다고..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8일을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병원비가 70만원 정도 나왔는데..  청구서(영수증)울 보냈더니.. A사쪽에서 하는말이 자기들 규정이라며  1인실 병실료는 지원 안되고 치료비로 21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그 규정이 누구를 위한 규정입니까? 제가 그쪽 회사 직원 입니까? 그 규정에 따르게요? 라고 반문했지만...  그들은  어제 21만원이 든 봉투와 확인서류라며  싸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확인서류 내용이  이랬습니다.

 

"상기 본인은 A사 제품 우유 음용중 변질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상기 금액을 수령합니다.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이나 소비자 단체신고,언론사제보,추가적인 보상요구등 더 이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겟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참고 있었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 주며 이런돈 없어도 산다며 돌려 보냈습니다.

 

병원에 찾아 와선  병원비 보상을 다 해 준다고 약속 하고선

 

화장실 들어갈때 맘 하고 나올때 맘 틀리다고 넘 한다 싶었습니다.

 

제가 그 우유를 A사쪽에 바로 준것이 너무 후회되고 바보스런 행동이였다는걸 알았습니다.

 

제가 정신적 보상을 하란 것도 아니고.. 간병비를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단지 병원비  지원 해 달라고 한것 뿐인데.. 물론 그러겠다고 해놓고 이제와 딴소리를 하는데.

 

정말 답답 하네요...

 

제가 보호 받을 만한 방법은 없습니까?

 

그 A사 제품을 공개를 해야 합니까?

추천수2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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