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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에 웃는 연말정산 세테크 노하우

오현주 |2010.01.25 12:21
조회 1,000 |추천 0
유리 지갑 직딩들의 세테크 방법은 연말정산뿐. 게다가 싱글이라면 가장 큰 공제 범위를 차지하는 인적 공제도 불가능하니, 오로지 상품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노리는 수밖에 없다. 올해 안에 가입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과 특이사항을 모았다.1 장마, 연 불입액의 40% 공제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질 예정이라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올해 안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올해까지 가입한 총 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과세 표준 기준)인 사람들에 한해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 연 1200만원을 부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공제액은 연간 불입액의 40%(최대 300만원). 가입 기간이 7년이 넘어가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tip 단, 현재 주택 대출 이자를 갚고 있다면 장마가 소득공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소득공제와 달리 주택 관련된 항목들은 최대 1000만원으로 합산되어 공제되기 때문.
2 마지막 세제 혜택, 장기주식형펀드&회사채형 펀드 >>역시 올해 안에 가입해야 마지막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기주식형펀드는 국내 주식 비중이 60% 이상으로 만기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분기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가입한 펀드라도 장기주식형 펀드로 전환하면 불입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회사채형 펀드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3 연금저축, 최대 300만원 가능 >>본인 명의로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소득공제 받는다. 올해 납입한 금액과 300만원의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다.
TIP 중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분의 거의 차감되니 신중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
4 매달 내는 월세도 소득공제 대상! >>올해부터는 월세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 2월부터 실시된 월세 현금영수증제도에 따라 월세를 내고 한 달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관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기간 및 월세 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해준다. tip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관건이다.
5 미용과 성형 수술비도 올해가 마지막!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도 올해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에 쌍꺼풀 수술이나 보약 구입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올해 안에 해치우는 것이 경제적이다.



당신의 연말정산 세테크 노하우는?
단돈 1000원에도 현금영수증은 필수! >> 아무리 적은 금액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는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티끌 모아 태산’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다. 일 년 동안 모으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된다. 현금영수증 카드가 있으면 매번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방지혜(21세·회사원)

모든 결제는 신용카드 하나로 한다 >> 아무리 적은 금액도 카드로 결제한다. 소비내역이 명확해지고 포인트도 쏠쏠한데다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0%를 넘으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래저래 일석삼조. 무분별한 사용이 걱정된다면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유성령(28세·회사원)

비과세 상품만 이용한다 >> 은행에 있는 수많은 상품 중 나에게 맞는 소득공제 상품만을 구입한다. 금리까지 꼼꼼히 비교하는 것은 기본. 중요한 것은 납입 기간을 잘 설정하는 것이다. 만약 중도에 해지라도 한다면 우대 혜택은 커녕 지금까지 받았던 세금을 모두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최수현(26세·비서)

좋은 일도 하고 소득공제도 되고! 기부의 생활화 >>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론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은 각각 다르지만, 기부금 명세서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웃돕기를 생활화하는 것도 세테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도한준(31세·회사원)


에디터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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