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고3 여학생이거든요
밤에 메신저를 하는데 모르는사람이 화상채팅을 걸어왔어요
아무의심없이 받았죠
근데 자기 성기를 보여주면서 막 만지는거에요 ㅡㅡ
그러면서 자기가 털이없는이유가 다른사람들한테 털깎는걸 보여줘서
너한테는 못보여준다 막 이러는거에요 ㅡㅡ
제가 신고를 하려는데요 증거자료도 다 남겨놨어요
수능이 300일도 안남아서 경찰서 왔다갔다할 시간이 없거든요
수능 끝나고나서 신고해도 시간이 많이지났다고 신고접수가 안되진 않겠죠?
그리고 이거 신고하면 그사람은 어떤 죄로 무슨처벌을 받게되죠?
뭐 사이버성추행이나 청소년성추행? 이런걸로 신고하면
그사람한테 무슨 처벌이 내려지는지... 제 아는사람들한테 말하니까
천만원 이하로 피해보상금도 받을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