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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의 유효기간 경과시에 환불

鏤味 |2010.02.01 16:13
조회 2,264 |추천 1

일단 기프티콘은 상품권이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먼저 얘기하고 글을 씁니다.

 

-상품권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환급을 받을 수 있음.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 소멸시효기간 5년은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 권면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환급을 규정하고 있음.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생일선물로 SK Telecom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상품권인
기프티콘으로 아이스크림 케이크 상품권(25,000원)을 지인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알지 못하는 브랜드의 상품이라 구매하지 못하였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인 2달이 지난 뒤에 구매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재발행/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서는 재발행은 되지 않고 상품권 가격에 90%만 선물받은 사람의 명의로 환불이 된다고 하여 환불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환불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환불 거부 이유는 상품구입 후에 이벤트로 추가 품목(2,500원)이 상품을 선물해준 저에게로 전송이 되었었고 저는 그 상품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물해준 상품권(25,000)원을 환불 해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증정된 상품권이 사용되었으면 그만큼의 금액을 추가 공제를 하고도 환불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더 큰 금액의 상품권을 환불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고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많은 분들이 상품권(기프티콘 혹은 기프티쇼 등의 모바일 상품권도 포함)의 유효기간이 만기되면 아까워하면서 그냥 버리시거나 하시는데요. 무산으로 제공된 상품권이 아닌 경우에는 권면 금액의 90%를 유효기간이 지난 후 5년안에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상품권이 있다면 유용한 용돈 마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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