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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오늘쳤는데 5km더 과속해서 실격이래요~ㅠㅠ

토끼님 |2010.02.02 12:25
조회 5,188 |추천 2

제가 지금 법적으로 소송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렇게 태어나 처음으로 판에 긁적여봅니다. 혹시나, 저같은 분들이 있으면 공감거리라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

 

요새 누구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계실것입니다.

한 번도 운전해 본 적도 없고 운동신경이 좀 둔한 편이라서 저는 합격률이 높다는

학원에 비싼 비용을 감수하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과시험, 장내기능검정까지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난관인 도로주행 시험을 오늘 치르고 왔습니다.

 

사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속도 위반으로 실격처리 되어서

불합격 되었습니다.

정황은 이렇습니다.<다른부분의 감점은 총11점 입니다,합격은100점만점에70점이구요> 

그 구간이 원래 일반 승용차로는 70 속도 제한 구간인데,

검정원 말로는 도로주행 차는 60이 속도 제한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60으로 밟았다고 생각했는데

기능 검정원이 65밟았다고 "실격 사유에 해당되지요?"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실격이에요? 이랬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아주 그냥 강변도로라고 씽씽 달리시네요? 이러더니

일단 종료 지점에 차를 세우라고 하덥디다.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어차피 컴퓨터도 아니고 물증도 아니고,<기분은살짝나빴지만>

뒤에 탄 참관원은 어차피 가치 수강받는 학생이고

정식 면허 딴 사람도 아닐테니 제가 싸바싸바를 잘 하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시험이라 좀 떨고, 해서 했다고 그런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잔소리 좀 하시더니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요?<꼭 그냥 실격 처리 안 할 것 같은 어조로>

그래서 제가 예,앞으로 조심할께요 안 할께요.잘못했어요.한번만봐주시면안되요? 

70km밟은 것도 아니고 60km에서 고작 5km 더 밟아서 100m 정도 딱 간건데

실격 처리만 안 하면 안 되요? 다른 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사실 제 앞에 어떤 분 많은 실수로 인해 이미 떨어지고 집으로 가신 상태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65km로 100m주행 하셨으니깐 실격 처리입니다

그 실격 처리 하기까지 10분 정도의 망설임을 엿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2월 말부터

다시 교통법이 다시 바뀌어서, 장내 기능 검정 교육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비용이 좀 많이 싸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로주행도 현재까지는 현재 법에 적용되지만 2월 말부터는

떨어진다고 해도 보충교육비와 보충 시간을따로 받지 않더라도, 시험비만 내면

불합격 이후 3일 이내로 그냥 칠 수 있는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보통 시험을 치면 최소 20~30명 칩니다

그런데 보충비+시험비 하면 20만원 20명이면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학원 입장에서 보충수업을 안 받게 된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4만원 씩 20명이면 80만원입니다

현저히 손해를 받게 되는 쪽은 학원측이지요

그래서 시험관도 그렇게 고민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시험 결과 시험 친 인원이 30명 거의 가까이 되는데 그 중 5명 붙었습니다.기능시험은 떨어지면 보충수업비 받지 않고 무료로 보충수업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곤한 측은 학원측입니다. 도로주행도 마찬가지로 피곤하겠지요

하지만 돈을 더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3월달부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부모님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말이 바뀝니다

학생이 65km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70km로 주행했다고

그렇게 학장한테는 또 70km라고 말해서

학장은 또 우리더러 그 구간은 그렇게 속도를 제한하는 구간인데 이런식으로 싸가지 없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소송을 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70km제한 속도를 가진 도로구간에서 그 시험관이 처음에 한 65km주행해서 실격 처리 시킨 점

: 시험관 왈 법으로 도로주행 노란색 차는 60km,일반차는 70km

그러므로 난 불합격>>>>>>>>>>법 적용

 

2월 말 까지

도로주행 불 합격시 보충수업 5시간 더 이수해야만 시험응시 가능

:>>>>>>>>>이것 역시 법 적용

 

즉, 학원에서는 학원에서 정한 법을 적용해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더 치게 하여

진짜 국가의 법을 적용한 것을 가장해 20만원씩을 더 받아먹는 것이지요

 

여기서 또 한가지, 도로주행을 15시간 이수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저에게 60km이상 밟으면 실격 한다는 사실을 수업시간에

언급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학원측에서는 초보자가 어떻게 60km를 처음부터 밟습니까. 그런 일이 극히 드물기에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전 뭡니까? 희생양입니까? 그리고 수업시간에도

충분히 그렇게 밟은 적 있습니다. 저에게 속도를 좀 줄이세요 경고식으로 말했지, 그 누구 한명도

저에게 실격 처리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 솔직히 말해서, 장내기능 시험이랑 도로주행에 9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 면허시험장 가니깐 40만원도 안 되는 비용에 다 치를 수 있더군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다 학원에서 합니까?

합격률 떄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리 삼아서 학원에서는 이런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에 저는 열변을 토합니다. 저와 같은 사연 있으신분 위로 한마디만 해 주세요 ㅜㅜ 저 너무 슬퍼요

 

참고로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천수2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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