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가해자가 배째라네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나그네 |2010.02.21 21:24
조회 676 |추천 1

**법률상담요청**

지금 글을 올리는 사람은 사건 피해자의 형입니다.

사건은 2006년 4월경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 동생은 타지역의 고등학교를 1년가량 다니다가 사건이 발생한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성격은 매우 착하고 명랑한 아이였는데 다만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학을 가게 된 것인데 동생이 외모가 준수하고 말이 없는 편이라 새로 전학간 학교에서 여자아이들을 비롯하여 많은 아이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전학간 고등학교에서 싸움을 잘한다는 아이(태권도 유단자, 여러 가지 운동을 했음)의 눈밖에 났는지 동생에게 시비를 걸어 둘이 싸우게 되었는데 동생은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하고 코뼈가 부서지고 눈밑 언저리에 뼈들이 조각나는등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늦은 밤에나 퇴근을 하셨고, 저는 군대에 있었으며, 어머니도 2교대로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어 학교에서 돌아온 동생은 혼자 퉁퉁 부은 얼굴로 아파도 조금 참으면 되겠지하며 미련하게 잠을 청했는데 새벽에 코피가 터져서 베개가 피로 범벅이 되고 바닥이 피바다가 되었으며 아침에도 피를 계속 쏟아내며 고통을 호소하게 되어 놀라신 어머니는 동생을 데리고 정형외과에 데리고 가셨는데 위와 같은 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원래부터 문제가 좀 많았던 아이였는데 이번일이 터지면 퇴학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한창 학교폭력근절을 부르짖는 시기였기 때문에 교육청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부분에서 학교에 먹칠을 하게 될까 두려워 조용히 사건을 은폐하고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게다가 그 아이의 부모가 제법 이름있는 유지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큰 문제를 발생시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이 전학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곤란해지지 않겠냐는등의 이야기를 하며 교무주임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중재로 합의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합의를 보긴 하되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문제고 우리도 그아이나 학교측에 문제가 커지는걸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체의 합의금을 비롯한 금품은 전혀 받지 않았고 단지 수술시 치료비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한번의 수술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었고 통원치료비로도 많은 금액이 발생하였지만 그것은 저희가 계속 부담하였습니다. 그 아이쪽에서는 처음에 큰 수술할 때 저희의 보험으로 할인된 비용을 단 한번 약 백만원가량을 수술비로 저희대신 납부하였습니다.

 

저희의 사정이 어려워 동생명의로 된 타 보험사의 보험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험료 명의로 받은 것은 없었고 다만 국민건강보험으로 할인된 금액이 사고 보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때 합의를 한 그 아이측은 자신들이 잘 아는 국립대의 병원에서 치료를 할것을 요청했고 또한 저희는 저희 가족의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더욱 저렴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후 국민보험공단측에서 조사를 하여 이것은 단순사고가 아니라 싸움에 의한 문제였기 때문에 수술비를 보험처리하여 지불할 수가 없다라고 하여 처음엔 그 아이쪽에 할인된 수술비만큼의 금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그 아이의 부모는 보험공단측에 좀 높은 사람과 아는 사이였는지 배째라는 식으로 청구금을 무시하였고 차후에 시간이 흐르자 그 아이측은 태도가 돌변하여 우리는 그 당시에 수술비용을 모두 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돈을 줄수가 없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 당시 할인된 수술비를 약 백만원가량 단 한번 지불함)

 

그래서 처음엔 공단측에서 그 아이측에만 문제를 삼았기에 저희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저희가 부담하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코피가 심하게 나곤하여 국립대학병원에 계속 데려가는데 저희는 한번 비용청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공단측에서 그 아이쪽에 돈을 못받을것을 알았는지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와 통화하여 반반씩 부담하는게 어떻겠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니 엊그제쯤 저희한테로 최종적으로 모든 비용을 청구하는 기타징수금납부 독촉장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4년간 보험료를 체납했다며 이자 137,160원과 수술비 1,524,030원을 환수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1)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특별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구요. 그때 당시 목격자(친구들)는 연락하면 연락 가능한 상태구요. 합의 보기를 요청했던 교무주임선생님외 선생님들은 아직 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정으로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이 비용을 저희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요?

그 아이측은 이미 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냈던 비용과 합의금 따위는 요청한 적도 없었는데 다만 착하신 부모님들이 좋게좋게 넘어가려다가 뒷통수를 세게 맞았습니다.

역시 세상은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한테는 힘들기만 합니다.

 

쟁점2) 동생은 지금 군대간 상황이며 한번정도 병가를 내어 국립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다 부담하구요. 거의 완치단계에는 이르렀는데 군대에 있기 때문에 동생명의로 집에 날아온 청구서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얘기하기도 그렇구요. 그 쪽에서는 청구를 무시하면 공단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것처럼 얘기하던데 무슨 이야기 인지요?

 

쟁점3)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굳이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을 이용해서 그 아이측에 비용을 할인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부모는 아이가 퇴학당하게 될까 두려워 해달라는대로 다해줄 기세였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선심써준 저희만 골탕 먹게 되었습니다.

 

이건 형으로써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세상 사는데 너무 무르신 저희 부모님도 조금 답답하지만 그쪽 사람들이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 안된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동생의 인생에 문제를(예를 들어 신용불량자가 된다던지)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환수금은 저희가 내야겠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환수금이라도 부담 안할수 있을지 방법이 있을까요??

법률적 도움을 비롯한 리플 요청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밤되세요..

추천수1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