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준비 해두세요 ^^ 1. 모욕죄의 성립 공연히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 모욕죄의 처리절차 일단 경찰서에 가셔서 조사를 받고 혐의를 인정하셨다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고 곧장 약식기소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를 하면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고 사건기록만 보고 판사가 벌금을 선고합니다. 벌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약식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3. 해결을 위한 방안...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인을 찾아가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벌금으로 50-100만원이 선고된다고 생각할 경우 벌금액 상당의 합의금을 제시하셔서 합의금을 건네주고 고소인의 고소를 취하시키기만 하면 검찰 단계에서 끝납니다.(공소권없음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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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발 자기 돈좀 벌게 합의금 달라고 하는 뉘앙스가 느껴지는건 저뿐일려나요?
ㅎㅎㅎㅎㅎㅎㅎ
확실히 이사람은 무고죄로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
이런 방식으로 재테크 할려는 마음가짐을 고쳐 먹을듯...
참고로 이사람은 나에게 먼저 "쥐새끼" 라는 표현을 사용후..
그에대한 대응으로 내 댓글이 거칠어지자...
모욕죄로 신고했다네요....
추신: 괜히 아이피 조사하고 어쩌고 시간 끌면 서로 피곤하니까..
경찰분의 이메일 주소를 저에게 알려주면 이메일로 내 연락처 알려줄테니
빠르게 진행하자는 저의 대답에...경찰이 바쁘니 2달 기다리라는 답뿐...
결국 저역시 저사람의 모든글을 캡쳐후 저장 해둿는데...
아마도...오래오래 저장해야 할듯...
얼렁 경찰에서 연락이 와야 나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텐데 말이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