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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재테크 방법???

하람 |2010.02.22 21:28
조회 494 |추천 0

새로운 재테크 방법????

 

재무설계... (IP: ZGVkNWExM2M)

 

됐다 이정도 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니 수준을 알것이다

 

내 재테크 방법 알고싶다고?

그래 알려주마

지금 까지 욕 써가면서 무례하게 리플 많이 다느라 고생했다

이거 캡쳐 해서 모으느라고 고생했네 ㅎㅎ

 

현재 명예 훼손으로 시고 접수 했으니까 기둘리거라

 

 

그건 바로 대화 상대방 자극해서 욕하게 만든후...

그 욕한걸 캡쳐해서 모아서 모욕죄 신고하신후...

합의를 종용해서 합의금 챙기심 됩니다

 

 

재무설계... (IP: ZGVkNWExM2M)

 마음의 준비 해두세요 ^^ 1. 모욕죄의 성립     공연히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 모욕죄의 처리절차     일단 경찰서에 가셔서 조사를 받고    혐의를 인정하셨다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고    곧장 약식기소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를 하면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고    사건기록만 보고 판사가 벌금을 선고합니다.      벌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약식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3. 해결을 위한 방안...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인을 찾아가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벌금으로 50-100만원이 선고된다고 생각할 경우   벌금액 상당의 합의금을 제시하셔서 합의금을 건네주고   고소인의 고소를 취하시키기만 하면   검찰 단계에서 끝납니다.(공소권없음으로요)


재무설계사일 하는 사람이...나에게 쓴 글.

 

 

참~~~~ 쉽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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