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자동차가 대량 리콜 사태로 일본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가운데, 오늘 4월 한국에 첫 상륙 예정인 또 다른 일본차 브랜드 스바루가 불법 소지가 있는 마케팅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8~19일 경기도 이천 지산 리조트 스키장에서 눈길에서의 안전성을 과시하기 위한 시승행사를 열었다. 국내 출시가 임박한 중형 세단 ‘레거시’, 도심형 SUV ‘아웃백’, 중형 SUV ‘포레스터’ 3종을 슬로프에 올려 ‘눈길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눈 위에서 무리한 시승회를 가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날 사용된 모델이 미등록 차량이었다는 점이다. 스바루코리아 관계자는 “시승회에 사용된 차량은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험가입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관련법상 국유도로에서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스바루코리아 측은 “국유도로가 아닌 사유지(스키장)에서 미등록차량을 모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관계 당국과 법원의 해석은 다르다.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자동차생활과 관계자는 “사유지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서 미등록차량을 운전했다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승행사장인 스키장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대법원이 ‘사유지인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의 무면허운전은 유죄’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 좋은 예다.
대법원은 “단지에 상가가 있어 불특정 다수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적이 있다.
신차 시승회에 미등록 차량을 사용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한 수입자동차업체 관계자는 “미등록차량을 시승행사에 이용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로가 아닌 스키장 슬로프에서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시승행사는 일반 도로가 아닌 슬로프 위에서 진행됐으며 시승자가 대부분 운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어서 사고 위험도 매우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