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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를 받던중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어요

레이저화상 |2010.03.27 07:39
조회 154,809 |추천 53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병원측과 원만한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SBS 출발 모닝와이드에서 촬영을 마치고 갔으며 - 내일(금요일) 아침에 방영된답니다

 

통상 이런 사고가 있을시 병원측과 환자.. 모두 조금의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더군요

 

결혼 앞두고 법적인 절차 받기도 복잡하고, 병원 본부장님의 사과도 받았고 해서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향후 치료에 대한 각서를 받았기에 그냥 합의하려 합니다

 

*합의 본 내용*

 

실질적으로 손해본 급여의 70% 와 남은 제모 횟수에 대한 금액과

 

화상전문병원에서 사용한 병원비, 그리고 차비만 보상해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화상치료는 성형외과가 아닌 일반외과에서 무료로 해주기로 하고

 

6개월후에 반흔이 남을경우 레이저로 없애준다고도 약조했습니다

 

 

추천수53
반대수0
베플잠온다|2010.03.27 07:40
놀라서 입이 안다물어짐; 내가 다 아플지경
베플island|2010.03.30 22:39
안녕하세요. 저는 SBS출발모닝와이드 김현정작가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모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중 하나인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서... 같은 여성으로서 분노가 느껴지네요. 이 글 보시면 정확한 내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바로 연락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이메일 주소를 남기겠습니다. sbs1338@naver.com 으로 이 글 확인하시는 대로 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베플ㅠㅠ|2010.03.30 08:16
님. 지금처럼 외관으로 보기에 상태 심할 때 법적 처리 하는게 좋습니다. 사진이랑 현상태, 진단서 들고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가서 상담 받으세요. 대형병원 상대하는거 힘들더라도 치료로 다 안될꺼구요. 레이저로 한번 그렇게 손상된 피부 회복 잘 안되고 후유증도 심각합니다.ㅜㅜ 님 담당했던 의사가 정신이 궁금하구 무섭네요. 환자를 저렇게 만들 정신상태를 가졌으면... 더불어 해당 지역 보건소,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진정서 넣으세요. ---------------------------------------------------------------------------- 리플들 보니 의료쪽 전문인들이 있으시네요. 병원에서 타 병원으로 보내지 않으려 하는 건 뭐 다른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본 바에 따르면 시간 지연 후 외상이 좀 나아지면, 법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승소가능성)이 더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후유증 치료요. 것두 비용 많이 듭니다. 여튼 법적인 절차 후 감기 등 기타 사항으로도 그 병원 다신 가지 마세요. 다 기록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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