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30대 청년입니다다름이아니라 이번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였는데 오픈한지한달도 채안되어 3/11일 물건을(싯가60만원상당)도둑맞았습니다.다행히도 저희건물에 cctv가 설치가 되어서 범인이 물건을 가져가는것이 포착되었습니다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과학수사대에서도 오셔서 증거사진이며지문감식을하신다고 몇가지 물건을 전해드렸습니다.확인하고 연락주신다는 경찰분들은 3주가 넘게 연락이 한번없었습니다.그러던 3주뒤 3/30 아침에 출근하여 청소를하던도중 범인과 비슷한청년이 지나가는것을 목격하여 뒤를따라가다가 사건당일 그청년인것을확인하고는 담당경사님께 연락을하여 그청년을 잡았으니 와달라고하였습니다.20분뒤 경사님이 오시고 cctv를보여주며 저희 가게에와서 물건을 가져간적이 있냐고 물어보니 청년은 온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였습니다. 그리곤 자기가 맞냐며 아니면 어떻게 하실거냐고 오히려 기세등등하게물어보며 저는 아닐시에는 원하는대로 보상을 해주갰다고 하였습니다.저희 건물에 보안실직원들도 있었고 cctv 판독결과 사건당일 매던가방이며신발,안경,휴대폰등등 오늘입고온차림세가 일치하여 누가봐도 그청년이 확실하다고 합니다.일단 아니라고 하니 경찰서까지 동행하고 마지막으론 그청년집으로가서 사건당시 입었던 점퍼와모자를 발견하고 경사님께서는 사진을 찍어가셧습니다.전 이제 모든것이 끝나고 그청년은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줄알았습니다.하지만 2주가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그청년은 구속은 커녕 아무런 조치도 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막말로 사람을 죽여놓고 안죽였다고 하면 되는것이 우리나라 법에 현실입니까??저는 이일때문에 장사도 제대로 하지못하고 한달동안 이사건 때문에 골머리 썩히고 있습니다.2주가지난 지금까지 경찰이 한일이라곤 통화내역 확인한것밖에 없더군요…제가 직접 범인을 잡고 증거도 찾아주고 수사에 적극적으로협조를 하였는대 그청년이 처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경찰이 할일이 따로있고 시민이 할일은 따로있습니다.어디까지 제가직접 발벋고 뛰어다니면서 수사를 해야하는지…누가 경찰이고 시민인지를 모르겠습니다…몇일뒤 그청년아버님이라고 저희 가게에 찾아 오셧습니다.자기 아들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으니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cctv를 본결과 아들이 맞다고 예기도 하셧습니다.그리곤 조만간 찾아뵈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저도 사람이니 만큼 손해본만큼 물어주신다고하여 합의하에 끝낼려고 하였습니다.몇일뒤에 열락을 주신다던 아버지는 연락이 없어서제가 직접 연락을 하였더니 자기아들이 아니라고 하니 합의고모고아무것도 안하신다고 하십니다.설마 말을 번복하시지는 안겠지하고 아버지랑통화내역은 제휴대폰에 저장을 해두었습니다.아니나 다르게 말을 번복하시더군요……처음 그방방뛰던 모습은 온대간대 없고 전 그청년이 범인이아니면 원하는대로 해드린다고 하였는대 어느부모가 자기자식이 범인이아닌데 범인으로 오해한다고하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하는게 정상인거 아닙니까??자식이 아니라고하니 아닌것이다….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습니다.아버지고 아들이고 다들 왜이러는지……
어떻게 해야 법에따라 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참…대한민국경찰이 하는일은 무엇일까요……..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