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에서 모니터를 수리한 후 억울한 일이 발생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2010년 4월 9일 오후께 분당 금곡동에서 용산까지 자가용으로 이동하여 모니터 2대를
맡겼습니다.
모니터 2가지 다 정상 작동하고 한두가지 부품에 노후도가 있어서 약간 작동이
불완전 했습니다.
약 3시간 수리후에 모니터 2대를 집에 가져와서 작동 해 보았습니다.
둘 다 정상적으로 작동 되던 모니터가 한대는 사용할수록 화면이 점점 밝아져 나중에는
화면에 하얀색 밖에 안보이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모니터 전원을 잠시 껐다가 켜면 정상 작동 되다가 또 반복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대는 아예 모니터가 정상 작동 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켜면 1초간
화면이 들어왔다가 화면이 꺼져 버립니다. 이 모니터 역시 전원을 잠시 껐다가 켜면
다시 1초간 화면이 나왔다가 꺼져버렸습니다.
그나마 모니터 하나는 화면이 하얗게 되지만 작동 하므로 껐다 켰다를 반복 하며
사용하다가 2010년 4월 19일에 회사 쉬는날을 맞춰서 다시 분당 금곡동에서 용산까지
자가용으로 모니터 2대를 들고 갔습니다. 이번에 맡기면서 증상을 얘기 하니
추가적으로 더 부품을 교체 해야 한다고 해서 추가 요금을 주고
다시 수리를 맡겼습니다.
약 4시간 후에 다시 찾으러 가니 이번에는 문제 없을꺼라고 확신을 받으면서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보상 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2대의 모니터를 다시 집으로 가져가서 작동을 해보니 화면이 하얗게 변하던
모니터는 정상 작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1초간 들어왔다 꺼지던 모니터는 작동
을 하였으나 화면 왼쪽 끝쪽에 파란색으로 세로줄(패널손상)생겨 버렸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중고센터에 부품값만 겨우 받을수
있는 정도입니다. 문제가 된 모니터는 수리전에 중고매매로 2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었으며 수리비는 1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으로 모니터를 수리한 기사에게 전화를 하니 약간 언쟁후에 수리비만 준다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리비만 받는다면 수리전의 중고매매가와 용산 왕복 2회 교통비, 노동비, 기회
비용등을 얘기하니 그럼 사장님에게 얘기를 해보고 전화를 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약 1시간이 흐른후 전화가 없어서 전화를 하니 사장님은 한푼도 못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잃어서 사정을 아는 동생에게 통화를 맡겼습니다.
교체가 필요없는 부품을 교체 하게 하여서 다른 부품까지 교체하게 하는
부당이득 취득과 과다요금 청구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한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랍니다. 어이없는 대응방식에 동생이 열받아서 언성을 높히고
약간의 욕설을 섞으니 그쪽 사장은 녹음 하고 있으니 마음대로 욕하라고 하더군요.
소비자 보호원 뿐만 아니라 검찰 , 경찰 다 데려오고 조용히 처리 하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중고매매가와 수리비 정도 가격만 맞으면 그것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에게도 이런식으로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발뺌을 하니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장사 하고 돈을 벌었을지 치가 떨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할수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