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에있는 봉일스파랜드라는곳에서 헬스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심히 불쾌한일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헬스를 끊고 사물함을 사용하는도중 1월 다니고 2월은 쉬고
3,4월 현재까지 헬스를 끊어 사물함과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용하지도 않은 2월달의 사물함비를 내라고 하더군요
그런이야기는 들은적도없고, 문서화해서 싸인한것도 없는데
무조건 영업장의 방침이니 내야한다 하더군요
더 납득할수 없는일은 3월에 결제할때는 아무말도 없다가
4월에 와서 그땐못봤고 지금 확인했으니 이제 돈을 내야한다는
말을 하고
안내면 사물함 보증비 만원에서 그금액을 제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