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부지검)이 정삼지 목사(제자교회)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횡령죄) 위반 혐의'로 5월 12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정 목사는 선교 헌금 2억 1,000만 원, 증빙 서류 없이 목회 활동비 약 1억 3,000만 원, 교회 내 특별 집회 설교 후 강사료로 약 2,000만 원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2일 교회 장로에게 고발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목사는 2008년 9월부터 교회 재정을 비서실에서 관장하도록 한 후 지금까지 약 30억 원 이상의 교회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제삼자를 통해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목사는 교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2년째 결산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정 공개 등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시무장로 7명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한서노회를 통해 면직 제명 출교 처리하기도 했다.
구속 여부는 5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출처 : 뉴스엔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