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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한 회사가 한달째 돈을 주지 않고 연락두절입니다...

ys |2010.05.22 00:11
조회 13,396 |추천 1

 

인터넷쇼핑몰 웹디자이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초 사정이 생겨 백수로 지내면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있었어요~

4월초에 한회사를 알바* 사이트에서 알게되어 이력서를 넣었고 연락이 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치 일할 양 을 받아 일을 하고

웹하드같은 사이트를 이용해 업로드를 해주었어요.

 

일주일치 일이 끝난 날짜가 4월 6일 화요일쯤 되었던것 같습니다.

 

일주일치 일을 마쳤다고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고

일한 돈은 월급제인지 주일제인지 물어봤어요.

 

원래 10일이 그 회사 월급날인지 4월10일에 일주일찌 돈을 넣어준다고 하더군요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바로 문자로 제 계좌번호 넣어드렸습니다.

 

4월10일 토요일이었고 제가 일주일치 일을 끝낸게 4월6일 화요일이었으니

몇일뒤에 돈을 받는 날이었는데...

당연히 제 날짜에 돈을 넣어줄지 알고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4월9일 다시 연락이 와서는 일주일치 일거리를 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4월9일 금요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지만 주말엔 일을 하지 않아 잠시 쉬고있는데

주말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그 주 일주일치 일을 하기 어려워졌어요.

 

4월12일 그 회사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전화조차 받지 못하는 사정이 생겨

전화를 못받았고 오후쯤 제가 내일 연락드리겠다고 문자하나를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전화드려 일을 못하겠다고 하자

사장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당연한 일이구요 죄송하다고 재차 말씀드렸어요.

 

그 회사에 웹디자이너로 일하는 사람이 없어 일할사람이 저밖에 없었던것 같아

하루치 일을 더 해드리기로 했고 그주말까지 하루치 일을 해드렸어요.

4월 13일인가 14일쯤 저번주에 원래 넣어주시기로 했던 돈 언제 넣어주실꺼냐고

물어봤더니 이번 일 끝나면 한꺼번에 넣어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사정이 되지 않아 제대로 일을 못해드리고 끝났는데...

제가 잘못한게 있으니 일한 월급 빨리 넣어달라는 말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쯤 뒤에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 않더라구요.

연속으로 10통이상을 한것같은데

중간에 일부러 수신거부를 한듯한 반응과

핸드폰도 중간에 갑자기 꺼져있고,..

다음날 연락이 간신히 닿았는데 왜이렇게 연락이 안돼세요 ? 라고 묻자

돌아오는 대답은 "연락안되는거 당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였어요.

 

그렇게 말다툼을 하다가...제가 잘못한게 있으니 제대로 돈달라는 말을 못하겠고...

말다툼만 했어요. 그러다가 전화를 끊고

몇일을 기다렸는데 여전히 돈이 안들어오더라구요...

 

2주전쯤인가...

또 연속으로 전화를 10통이상 했는데 받지 않더라구요

문자 보시면 연락달라는 문자 한통남겨놨는데..역시나 연락두절..

 

이틀전에 그사장님이 핸드폰이 두개라서

그 두번호로 연록해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일부러 수신거부하는 듯하게...

컬러링에서 "고객님이 전화를받을수없어.."라는 멘트가 각각 다른 부분에서 나오드라구요

 

 

받아야되는 돈이 약 30만원쯤 되는데...

아무리 제가 일하는 약속을 못지켰다고 하더라도...

 

처음 일주일찌 일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양의 일을 완료했거든요.

 

그 회사에서 원래 돈 넣어주기로 했던 날짜에 돈도 안넣어주었고,,

제가 생각했을땐 그 회사도 잘한게 없는것같은데..

연락조차 받지 않으니 돈을 받을수없습니다.

 

 

글을 길게 쓴것같은데..

 

돈을 못받은지 한달이 넘고 연락도 되지않아 짜증이 나서

글이 두서가 없는듯해요...

 

이거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걸까요?어떠케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추천수1
반대수0
베플|2010.05.25 09:48
노동청에 신고해본사람입니다. 먼저 노동청에 전화걸어서 이러한 사유로 돈을 못받았다고 전화한후 시간약속 잡습니다. 약속된 시간까지(신분증챙겨서)노동청 갑니다. 감독관과 사유상담후 진정서 작성(업체주소,사장이름,전화번호,사업자번호,진정자 개인신상) 여기서 사장의 이름,전화번호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알바몬이라고하시니 자세한내용은 사이트에 있으리라 생각되구요. 접수후 연락대기합니다.보통 1주~한달 연락혹은 우편이 올겁니다. 언제까지 출석하라는.. 사장도 이미 통지받았습니다. 사장은 무조건 와야함.미연락미출석시 도주로 간주, 체포. 출석하게되면 진정서 하나더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미지급시 형사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있슴. 삼자대면함 대충 이런저런 예기오고감. 막판은 입급약속일 받음.보통 1주일여유줌. 입금약속일까지 매일매일 감독관이 확인전화함. 이후에도 미입금시 전화하면 노동청에서 다이렉트로 노동법위반으로 고발들어감. 세무조사도 직접실시함. 세금포탈등 비리적발시 국세청 합류. 급여미지급은 벌금 기본200만원, 상습시(당사에 진정서접수가 여러건 접수된)인경우 벌금 천만원. 고발조치가 취해지면 님급여는 민사소송으로 들어감. 변호사(국선)선임및 기타 부대비용 노동청 100%부담. 님은 차비만챙겨가셈. 민사소송진행시 사장의 매출,부동산등이 차압됨.여기에서 님의 급여부분이 계산되어져 나옴 사장의 부동산이 차압되면 사장은 무조건 부동산팔고(혹은 경매넘어감) 돈줘야함. 꼴랑 돈몇푼땜에 빌딩날릴꺼임. 손가락꼴리는대로 적음. 이해됨? 하나 추가함. 나는 받을꺼 대충 1주일치 33만8처넌넌계산됨 일이 바쁘다보니 퇴사후 6개월정도 신고못함.체불됨. 대질후 3일만에 입금받음.받을때는 30마넌.3만8처는은 세금으로 땟다고함. 어느정도 때는건 노동청도 세금땟다고 인정하나 때는액수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전화하셈. 때더라도 적당히(10프로정도)때고 입금됨. 혹시나 사장이 전화해서 30마넌중 10마넌만 먼저보낸다 이딴 개드립에 넘어가지마셈. 저케 말하면 "님아 즐쳐드삼"후 노동청 전화하셈 감독관이 사장 죠질꺼임/. 아...또하나추가. 사장과 예기할때 절대 욕이나 비하하지마셈. 명예회손으로 고소당할수있슴. 돈으로 빡센 변호사선임하면 답안나옴. 님이 돈줘야함. 저까테도 돈앞에 답없는 한국임. ☆감독관이 적극적이지않으면 불만표시하고 이부분은 짚고 넘어가겠다 하셈. 대충 무슨말인지 알아들을꺼임.눈치없는 사람이면 하던데로 할꺼임. 윗사람 하나씩찾아서 담당자에대해 불만표시하셈. 제일좋은건 제일높은사람임.(지방노동청장OR장관.장관이 딱히 움직일거 같지는 않음)감독관이 적극적이지 않더라고 기죽지말고 큰소리치셈. 약속한날짜까지 돈안주면 노동청전화해서 고발진행하겠다고하셈. 그리고 민사넘어가면 100% 노동청이 비용부담함. 걱정마셈. 제일비싼 변호사수임도 국선변호사라 당연 무료임.
베플간폭|2010.05.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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