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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전공하셨거나 건축법에대해 아시는분있나요??

제가 알기로는요

 

해당건물에 용무가있을경우

해당건물주차장을 이용할수있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저는 회사를 다닙니다.

회사퇴근하고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이 도로가에 있는거라 해당건물 에 주차를 하지못하면 한참을돌아 주차를해야하거든요.

근데 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저뿐만이아니라 2분이 더있는데.

사는곳이 전부 달라서 차가 총 3대입니다.

 

그시간되면 해당건물주차장에 차가 없거든요.

학원측에서는 차를 대라고 해서 주차를하려고하면

건물주는 대지말라고 그러더라구요.

자신이 건물주인인데 학원이뭐라고 주차를하라고하느냐고.

 

주차를 못하게하더라구요.

 

그래서 청주시청 전화를걸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건물주소유이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건축법이

 

"해당건물에 용무가있을경우해당건물주차장을 이용할수있다 하지만 건물주가 대지말라면

댈수가없다."

 

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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