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 발생시 대처 요령
- 짐 분실시
* 비행기, 선박, 버스 등 정규운송기관에 의해 운송도중 잃었을 때
즉시 해당 분실물 처리 센타에 가서 화물인환증(Claim Tag)을 보여주고 항의한다.
회사는 짐의 행방을 확인할 것이지만 금방 찾기는 어려운게 대부분. 기다려서 짐이
오지 않을 경우 연락처를 주고 받은 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분실증명을 받는다.
약관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당장 짐안의 용품이 필요한 처지.
보험회사나 카드회사의 긴급서비스와 상담하여 조치를 취한다.
* 숙박지에서 잃어버렸을 때
숙박지의 보안책임자에게 항의한다.
호텔이라면 호텔의 보안상 책임이 있으므로 최대한 사건의 처리를 위해 협력할 것
이다. 그러나 잃어버린 짐을 찾기는 어려운 일. 경찰에 신고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신고서를 챙겨서 보험에 대비한다. 나머지 처리는 위와 같다.
* 기타의 장소에서 잃어버렸을 때
1) 절대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면 대부분 다시 찾는다.
. 2) 어디에서 분실했는지 생각한다면 반드시 찾을 수 있다.
3) 여권, 지갑, 가방 등은 분실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가면 보관되어
있을 때가 많다.
4) 끝까지 못찾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난신고서를 받아 귀국후 보험 처리한다.
*** 단, 현금 및 항공권, 철도패스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항공권 분실시 항공권을 구입한 여행사나 항공사에 연락하면 한나절 또는 하루
뒤에 항공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항공사에 따라서 재발급 수수료가 있다.)
*** 여행자 수표 분실시
현지경찰서에서 분실증명서를 받은 뒤, 여권과 구입부본을 가지고 수표회사의
지점으로 가서 신고를 하고 재발행 신청을 한다. 이때 여권이 없는 경우, 수표
의 내용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 본인 서명란과 카운터사인란 양쪽에 이미 서명
이 되어있거나 아예 서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발행 해주지 않는다.
신청후 조회를 통하면 2-3일 걸려서 재발급 해준다. 따라서 여행자수표는 구입
즉시 서명란에만 서명을 하고, 부본은 명세를 정확히 기록하여 따로 보관해야
한다.
*** 신용카드 분실시
분실했음을 안 즉시 카드회사에 신고한다. (현지에서 한국으로 무료전화를 사용
할 수 있다.) 바로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분실 자체로 불
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상담을 통하여 현지카드회사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기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카드번호, 유효기간을 잘 메모해두면 더욱 일이 쉽게 처리된다.
- 여권 분실시
가장 어려운 문제다. 즉시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을
해야한다.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여권 사진 2매
2) 여권 복사본
3) 여권 분실 증명 - 도난신고증, 소실증명서(화재의 경우 해당 소방서 발급)등을 준
비한다. 처리기간은 아무리 빨라도 1주일이상 걸린다. 더구나 일본은 비자가 필요
한 지역이므로 이민국에 가서 비자 재발급 신청까지 받아야 한다. 그때까지 현지
에 있을 수 밖에 없으니 여행스케쥴은 망친거다.
여행을 포기하고 그냥 귀국하려면 '임시여행증명'을 발급받아 되돌아 올 수 있다.
- 몸이 아플 때
몸이 많이 아플 때는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
일단 병원비는 본인이 계산하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귀국하여 보험회
사에 청구한다.
*** 단, 여행지에서 스포츠활동중 입은 부상(제트스키, 패러세일링, 스키등)의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 교통사고가 났을 때
1) 렌트카 운전중의 교통사고
렌트카 예약시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른다.
또한 보상의 내용에 따라 보험료도 다르므로 가입시 참고할 것.
경미한 사고라면 경찰이 오기까지 기다려 사고를 처리하고 절대 'I'm sorry' 따위의
말은 하지 않는다. 경찰에서 리포트를 작성하고 근거서류를 받아 차후에 대비한다.
렌트한 회사에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보호를 요청한다.
전적으로 본인 잘못이라면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법적절차를
밟아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2) 타고가던 차가 사고를 내서 다쳤거나 길가다 내 잘못없이 치었을 경우
물론 사고신고가 되고 병원신세를 지게되었을 것이다.
현지 차량회사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한국의 보험회사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사고경위서,진단서,치료비영수증 등 각종 근거를 가지고 귀국한 후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또는 현지에서 한국의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는다.
***** 위에서 배운 철칙
* 현금/여행자수표/신용카드 등 돈과 관련된 것은 분산해서 소지할 것
* 여행자수표의 부본/신용카드 내용/여권사본/예비사진/비상연락처/비상금 등은 철저히
지갑과 분리하여 소지할 것
* 여권은 항상 소중하게 챙길 것
* 중요하다고 전대같은 데 몰아서 가지고 있다가 한방에 날리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