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2010.3.17자로 퇴사를 하여 지역가입자가 되었습니다.
뒤이어 2010. 3.31자로 배우자도 퇴사하여 부산으로 4/6일 전입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4/20일 입사하여 직장가입자가 되었는데요,
4월분 보험료가 각각 저와 제 배우자앞으로 부과되었습니다.
공단측 입장은 4월 1일자 기준으로 주소지가 달라 각각 부과 되었다고하여서
곧바로 항의하자 시정조치하여 다시 한장으로 발행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 시간적, 정신적 고통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5월 10일까지 납부할수 있게 고지서를 보내준다하여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5월 말일이 다되어 제 손에 쥐어진것은
전혀 시정조치되지않은 각각의 고지서와 가산금이였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다시 공단측에 항의했지만.
지난달 제가 상담받았던 내용은 전혀 확인안되고
전화를 돌려 받은 담당자가 하는말이 각각 내야한다는 말이였습니다.
또다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것도 짜증나서 지난달 저에게
고지서 한장으로 보내주겠다던 담당자 찾아서 해명하라했습니다.
잠시뒤에 고객센타에서 또 전화가 와서 하다는말이.
"고지서를 한장으로 발부해준다는 그 담당자가 오안내를 하였다.그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였습니다.
왜 매번 똑같은 사안을 담당자별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일처리를 하느냐.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냐???공단은 그런곳이냐. 따졌더니.
그럴일 없고 항상 일괄적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왜 저와 같은 직장내 있는 직장동료는 똑같은 일을 당하였는데
소급하여 인정해주고 저는 해당사항이 없는겁니까? 직장동료가 하는말이, 필요하다면
자기가 직접 전화해줄수도있답니다. 자기 인적사항까지 확인해도 상관없답니다.
직장동료의 사례 1) 아버지 보험료 체납을 분할납부로 자동이체 신청하였으나 몇개월뒤 공단측
실수로 아버지 보험료 정상 부과분까지 이체됨. 공단측에 항의하자. 그 당시
직장동료주소지와 아버지주소지가 틀렸지만 직장동료의 피부양가족으로 등재,
소급하여 그 달 보험료 감액까지 받음.
또다른 직장동료의 사례 2) 자매가 각각 직장가입자였는데 어머니가 동생 피부양자로
신청을 하여야하나 중순께 신청했음에도 불구 공단측에서 1일자로 소급하여 인정해줌.
....뭡니까? 제가 지금 주소지가 다른가요? 가족이 아닌가요? 같은 세대구성원이
아닌가요? 저 두사례중 어느하나 저와 해당사항이 없는게 있나요?
진짜 억울하네요...타지에서 회사 정리하고 내려오자마자 경황없는 가운데
소위 공단이 말한 1일자와 딱 5일 차이 나네여.누구는 중순께 신청해도 소급되고
(개개인 사정 안봐주겠지만,)부랴부랴 전입신고해도 소용없고.
누구는 인심후한 담당자 만나서 중순께 신청해도 소급적용되고,
누구는 실수한 담당자 만나서 소급적용되고.
저는 뭔가요??국민들 물로 보는건가?...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 그냥 지나가고
발끈하고 악쓰면 한번 뒤돌아 보고?
이런일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건데, 그때마다 담당자를 잘 만나야 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