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선관위, 거소투표 부정 대거적발 "시킨대로 찍었을 뿐..."

[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충남 청양에서 노인 등을 상대로 한 거소투표 부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해 투표소를 찾기 어려운 경우, 집이나 병원 등 거소지에서 투표하고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의 투표를 말한다.

1일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군내 거소투표 대상자 250명 가운데 관외 거소자와 선관위가 직접 관리한 청양노인요양원에서 투표를 실시한 유권자를 제외한 1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60건 이상의 부정선거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선거 유형으로는 ▲자신이 직접 투표하지 않은 경우 ▲투표용지를 본 적도 없는 경우 ▲가족이나 요양사에게 투표를 맡긴 경우 ▲이장 및 새마을부녀회장 등이 시키는 대로 찍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전남 나주시에서 대신 우편 발송을 해주겠다며 기표한 투표지와 기표가 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거소투표 대상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 대리투표한 마을 이장 이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 등 거소투표를 노린 부정행위가 잇따랐다.

 

 soondon6@naver.com

추천수1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